양도인이 전도사로 근무할 당시에 교단의 영리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양도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명의가 이전되었을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양도인이 전도사로 근무할 당시에 교단의 영리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양도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명의가 이전되었을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04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0,332,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소유였던 ○○도 ○○군 ○○면 ○○리 ○○번지외 7필지 임야 162,150㎡(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를 1969.05.15~1969.07.16(의제취득일1977.01.01)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3.08.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물산(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623,203천원, 취득:22,542천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1.04 양도소득세 251,89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3.11 80,332,1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전도관의 전도사로 근무(재직기간:1966.12.02~1975.11.15)할 당시에 교단의 영리회사인 ○○공업(현재법인명: ○○물산(주))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명의가 이전되었을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을 보면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임을 알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전도관 ○○협회의 교역자(전도사)로 근무(재직기간:1966.12.02~1975.11.15)하였음이 재단법인 ○○전도관 ○○재단 발행(법인발급 1998-12호)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69.05.15일부터 1969.07.14사이에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법 ○○지원(사건번호:92가합5566, 1993.07.07)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 판결문을 보면, ○○(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임을 알 수 있으며, 1993.08.18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의 1993사업연도 결산서류상에 자산으로 등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납부사실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에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인 ○○읍내의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납부영수증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종교재단의 교역자로 재직한 기간에는 각서를 받지 아니하다가 1975.11.15 퇴직일 이후인 1981.04.09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과 단서조항에 “공과금 기타 과세액은 실소유권자인 투자자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면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소재지 금융기관에 납부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3.05.08이후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등 ○○그룹계열사들이 ○○은행에 근저당설정하여 자금융통의 담보로 제공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매매,양도,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등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목적으로 ○○지법 ○○지원(사건번호 91카 2573호)에 가처분신청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떠한 대응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외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환원한 동일한 사항을 제출하여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아래 주소 성명 처분청 결정일 결정구분 소재지 면적(㎡) 비고
○○구
○○동
○○번지
○○○
○○ 1999.02.28 명의신탁
○○군 ○○읍 ○○리 ○○번지외6필지 4,264
○○구
○○동
○○번지
○○○
○○ 1997.11 〃
○○구 ○○동 ○○번지 3,590
○○구
○○동
○○번지
○○○
○○ 1996.07.30 〃
○○군 ○○읍 ○○리 ○○번지 3,420
○○구
○○동
○○번지
○○○
○○ 1996.09.30 〃
○○군 ○○읍 ○○리 ○○번지외 1 1,205
○○구
○○동
○○번지
○○○
○○ 1996.06.25 〃
○○군 ○○읍 ○○리 ○○번지 26,582
(7) 위 표와 같이 ○○구 ○○동 ○○번지 ○○○(000000-0000000)의 소유로 등기된 ○○시 ○○군 ○○면 ○○리 ○○번지 답외 6필지 4,264.4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법 ○○지원(사건번호94가단 12240)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인낙조서(판사 ○○○앞에 청구외 법인의 대리인 ○○○변호사와 청구인이 1994.09.09 14:00에 출석하여 인낙하였음)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세무서에서는 1999.02.28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였으며, 청구외 ○○○, ○○○, ○○○, ○○○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이 당심에서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등을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제출한 각서,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및 법원의 판결문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처분청에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사실상 양도한 것이라고 하는 아무런 조사근거 없이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