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이 1억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46 선고일 1999.03.2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94㎡, 건물 396.03㎡, 동소 ○○번지 소재 전 1,590㎡, 동소 ○○번지 소재 대지 1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01.01 의제취득하여 ○○구청에 공공사업용(마을공동주차장)으로 1997.11.24 양도하고 1998.01.14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을 3억원으로 보고 218,082,527원을 감면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을 1억원으로 1998.12.02 청구인에게 1997년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33,336,990원을 결정고지 하고, 농어촌특별세 23,616,50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이 사업인정고시지역에 해당하면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다면 개발제한구역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을 3억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을 1억원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01월 0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7.04.10 단서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항 『개인이 제43조ㆍ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내지 제66조ㆍ제70조ㆍ제71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재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1997.04.10 개정), 제2항『199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에 한한다) 및 제63조 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등의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1997.04.10 개정), 제3항『제1항의 규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7.04.10 법률 제5319호)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63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업인정고시지역에 해당하면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다면 개발제한구역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을 3억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등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3억원으로 하는 것이나,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구청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잘못 적용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