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동거가족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45 선고일 1999.04.09

모친이 주민등록상만 양도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뿐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일 현재 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4,670,2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1989.12.1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대지 175㎡, 건물 186,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1998.12.05. 양도소득세 34,670,27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제되어 있으나 사실상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장남이 청구외 ○○○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제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거주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모 ○○○의 실제 거주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서류등이 없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모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제6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2. 19. 취득하여 1997. 05. 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한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그 부수토지도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5배)이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1988.09.16~1990.02.02. 1990.07.03.~194.09.14. 4년 3개월)하고 5년이상 보유(보유기간 7년 7개월)하였음을 주민등록초본ㆍ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1991.04. 0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 대치 98.2㎡, 건물 177.1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 주민등록상 1995. 06. 12부터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인근주민 등의 거주사실확인서ㆍ의료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ㆍ우편물 봉투 사본ㆍ○○시 발행 『○○공예대전』책자 사본을 제시하면서 모 ○○○이 다른주택을 매입한 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상 조건인 거주시간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매입직후인 1991.07.18. 주소를 이전하여 방치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장남 청구외 ○○○의 주택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에서 1990.08.09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령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며 세대의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재일46014-386 1997.02.21.外)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 4인(○○○ㆍ○○○ㆍ○○○ㆍ○○○) 및 경비원등 3인(○○○ㆍ○○○ㆍ○○○)의 거주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모 ○○○이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장남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료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1998.12.09. ○○ 제5지구 의료보험조합)에 의하면 모 ○○○은 1993.10.01부터 현재까지 피보험자인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받을 사람이 모 ○○○ 명의로 기재되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우편물 봉투 사본(각년도별로 2통씩)상 주소가 전부 장남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 주최 ○○공예대전에 매년 작품을 출품하고 있는 모 ○○○의 ○○시 발행 책자『○○공예대전』상 주소 및 전화번호(000-0000)가 장남의 주소 및 전화번호와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 1991.04.14.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주택의 입주자 카드상 가족란에 모 ○○○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모 ○○○은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뿐 사실상 장남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