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주민등록상만 양도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뿐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일 현재 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모친이 주민등록상만 양도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뿐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일 현재 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세무서장이 1998.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4,670,2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1989.12.1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대지 175㎡, 건물 186,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1998.12.05. 양도소득세 34,670,27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제되어 있으나 사실상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장남이 청구외 ○○○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제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거주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모 ○○○의 실제 거주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서류등이 없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