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조사 확인된 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44 선고일 1999.04.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에 신고한 양도금액이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새로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계약내용과도 서로 상이한 경우 조사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번지 소재 임야 1,468㎡(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6.09.30.양도하고 취득가액을 51,445,000원, 양도가액을 54,000,000원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데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조사확인한 실저거래 양도가액 154,844,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과세년도 양도소득세 43,240,920원을 1999.02.01.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145,844,000원은 매수인인 청구외 정규성이 당초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해 공장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해 부지조성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임의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고, 당초 신고서상 양도가액 54,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시 착오작성된 것이며, 실지양도가액은 60,750,000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양도금액 54,000,000원이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새로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60,750,000원은 계약내용과도 서로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조사확인된 가액 145,844,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7.단서개정)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단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있고,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경락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1,44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01.01.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같은뜻: 재일46014-1455,1997.06.13.)으로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실지거래 앵도가액 54,000,000원이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 금액은 기준시가(101백만원)대비 60%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과 양수자 청구외○○○의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은 계약금 13,000,000원ㆍ중도금 67,000,000원ㆍ잔금 40,000,000원등 합계 12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 양도금액 60,750,000원과는 서로 상이한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도가액은 145,884,000원으로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101,196,000원보다 높고, 양수자 청구외 ○○○은 위 금액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군수로부터 득한 이건 검인계약서는 진정성립된 증거서류중 그 하나로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은 145,884,000원이라고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후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