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건물신축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과 등기부등본상 보존등기일이 다르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과 무관한 자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제시한 건물신축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과 등기부등본상 보존등기일이 다르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과 무관한 자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04.01 ○○시 ○○구 ○○동 ○○번지 대지 258.2㎡ 및 위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위지상 건물을 멸실하고 1991.02.26 건물 491.8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11.2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223,000,000원과 417,000,000원으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1.05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52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1986.04.01 청구외 ○○○으로부터 141,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건물을 청구외 ○○○에게 82,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물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11.25 청구외 ○○○에게 41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어음사본, 내용증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치된 장부상 매매예정가액(5억원,450백만원 가라 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가액과 유사)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신축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1986.05.20~1986.08.30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1991.02.26 보존등기 되었으며, 양도대금중 221,000,000원을 매수인 청구외 ○○○와 무관한 청구외 ○○○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