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답 1,983㎡를 1988.11.14 취득하여 1997.03.18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8.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8.12.0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85,4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1987.09.04~1995.10.27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2. 쟁점토지는 부천시 소사동 소재 기독교 ○○교회 ○○교회의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교회 ○○교회라는 주장이다.
청구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시 ○○동에서 1987.09.04~1995.10.27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