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42 선고일 1999.04.09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답 1,983㎡를 1988.11.14 취득하여 1997.03.18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8.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8.12.0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85,4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1987.09.04~1995.10.27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2. 쟁점토지는 부천시 소사동 소재 기독교 ○○교회 ○○교회의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교회 ○○교회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시 ○○동에서 1987.09.04~1995.10.27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1988.11.14 취득하여 1997.03.18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1987.09.04~1989.06.16까지 ○○시 ○○동 ○○번지, 1989.06.17~1990.05.31까지 ○○시 ○○동 ○○번지 1990.06.01~1995.10.25까지 ○○시 ○○동 ○○번지에 각각 거주하였고, 1995.10.27 ○○시 ○○동 ○○번지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1998.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000,000원에 은밀히 매각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당 교회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는 바, 1999.02.28 이전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본 교회로 입금하라”는 요지의 기독교 ○○교회 ○○교회 목사 ○○○가 발송인으로 되어 있는 ○○우체국장의 1999.01.02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과 “쟁점토지는 ○○교회가 매입하여 소유한 부동산”이라는 ○○○외 4인의 『인구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이나,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1995.10.26까지 거주하다가 1995.10.27 ○○시 ○○동으로 거주이전한 목사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년 11월을 거주하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에 미달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앙은 이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교회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84,000,000원에 은밀히 매각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당 교회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는 바, 1999.02.28이전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년 최고 18~12.5%)를 계산하여 본 교회로 입금하라는 요지의 기독교○○교회 ○○교회 목사 ○○○의 ○○우체국장의 1999.01.02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서와 쟁점토지는 교회재산이라는 ○○○외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교회목사가 교회소유 부동산을 은밀히 매각처분하였다는 내용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불복청구 후에 발송한 위 내용증명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실상 교회재산이라고 인정할만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8.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무납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