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양수법인이 관계금고에 대한 관련법인의 채무 인수가액에 대한 차액의 정산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채무인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양수법인이 관계금고에 대한 관련법인의 채무 인수가액에 대한 차액의 정산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채무인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청구 기각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542.1㎡와 건물 264.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을 1995.08.03 청구외 “○○○” (이하, “전소유자” 라 한다)부터 1,13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6.04.15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양수법인” 이라 한다) 에게 1,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68,100,00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결정하여 1998.12.03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관련법인” 이라 한다)에서 오피스텔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양수법인에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관련법인이 (주)○○신용금고(이하, “관계금고” 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아 전소유자에게 취득대금 1,13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 양도하면서 관계금고의 채무를 인계하여 양도대금을 정산하는 등으로 하여, 관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은 1,130,000원인데도 양도가액을 1,3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관련법인을 채무자로 그 명의를 빌려 관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취득한 것으로,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양수법인이 관계금고에 대한 관련법인의 채무 인수가액이 1,300,000,000원임에도 1,130,000,000원에 양도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 170,000,000원의 정산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0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
② 그 양도대금이 1,300,0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