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금, 국공유지불하대금, 연체이자를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 수령액으로, 취득시의 잔금 및 추가공사비 납입금은 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아파트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아파트계약금, 국공유지불하대금, 연체이자를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 수령액으로, 취득시의 잔금 및 추가공사비 납입금은 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아파트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1998.11.02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67,530원은 취득가액으로 부인한 47,078,295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51필지중 대지99.3173㎡(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09.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구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가입하고 1996.08.23 관리처분인가일에 조합아파트 동호수를 지정받은 후 1997.10.30 동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이후인 1997.12.11(잔금지급약정일)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중 잔금 47,078,295원은 매수인이 지급한 것으로 하여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취득가액에서 잔금을 부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초 신고시 납부한 957,940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9,067,530원을 1998.11.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구역 ○○지구 주택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1996.08.23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준공(준공검사일)되기 전인 1997.10.30 임시사용승인일(가사용)이후인 1997.12.11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등기할 수 없는 아파트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조사한 바 토지취득 및 추가공사비 국공유지불하대금은 계약서 및 지급한 영수증으로 확인되나 아파트 분양대금 94,116,589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전매하여 잔금 47,078,295원은 매수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서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2호(생량)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1973.12.01 지구지정(건설부고시 제470호)후 1997.4.12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시 ○○구 ○○구역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1992-15호, 1992.04.15)구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초합에 출자하였고 1996.08.23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은 상태에서 1997.10.30 임시사용승인(가사용)을 받아 배정받은 아파트를 분양처분 고시일 전인 1997.12.11(계약일:1997.10.13, 중도금지급일:1997.11.19, 잔금지급약정일:1997.12.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