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운영과 함께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 이후 81년도부터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 현황과 같이 주택과 점포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점포운영과 함께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 이후 81년도부터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 현황과 같이 주택과 점포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5,138,1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58.6㎡, 2층 건물 173.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1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면적인 대지 101.61㎡, 건물 1114.41㎡(지층 48.93㎡, 1층 62.48㎡)에 대하여 1998.12.05 양도소득세 15,138,13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4 심사청구하였다.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의 1층 중 41.57㎡가 1997.04.22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사실상 양도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면적 104.05㎡(1층 41.57㎡ㆍ2층 62.48㎡), 주택이외의 면적 69.84㎡(지층 48.93㎡ㆍ1층 20.91㎡)과 같이 1981년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나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부분이 공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실상 용도변경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1986.07.20 ~1997.10.26 지층 48.93㎡ 점포
○○○ 1994.07.16 ~1998.05.21 〃 41.57㎡ 주택
○○○ 1981.05.10 ~1995.08.07 2층 62.48㎡ 주택
○○○ 1990.03.01 ~1997.05.20
○○○ 1995.02. ~1996.09. 당심에서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전화번호: ○○○-○○○○)과 지층 사용자 ○○○(전화번호: ○○○-○○○○)에게 전화 확인하여본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1층 부분은 매수자가 취득한 후 증ㆍ개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나 심리일 현재도 이전과 같이 매수자인 점포운영(○○○-○○-○○○○○ 1997.05.21. 개업)과 함께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등으로 판단해볼 때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 이후 81년도부터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 현황과 같이 주택과 점포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