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 안된 경우는 시효취득으로 인정 안 됨
토지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 안된 경우는 시효취득으로 인정 안 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7필지 임야 등 14,824㎡를 '93.06.18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해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과세년도 양도소득세 68,158,060원을 '98.12.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02.02 심사청구하였다.
(1) ○○시 ○○구 ○○동 ○○번지 전 732㎡(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는 ○○시 ○○교육청에서 수용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로 인정고시되어 양도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2) ○○시 ○○구 ○○동 ○○번지 전 10㎡ 및 같은 곳 ○○번지 전 64㎡ 계 7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김○○가 20년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외 김○○에게 실지지급한 토지대금 64,5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99.02.22 직권시정하였고,
(2)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 186 및 §245)이므로 소유권이전 사실이 없는 쟁점②토지는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호 (생략)
②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 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③ (생 략)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정비는 다음 각호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쟁점①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99.02.22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186조 및 같은법 제245조)이므로 소유권이전 사실이 없는 쟁점②토지는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구 ○○동 ○○번지외 7필지 임야 등 14,824㎡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 건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김○○에 지급한 64,5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