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구획정리가 준공되기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함
토지의 구획정리가 준공되기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003,910원은 취득시기를 1994.03.08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2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02.20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확정으로 인한 등기접수일인 1995.06.30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공사에 토지대금을 청산한 1991.09.28을 취득시기로하여 1998.11.16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00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06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공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중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등기를 신청한 1995.06.30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취득하면서 토지대금을 1991.08.28 완납하였슴이 토지매각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인 1991.09.21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08.28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였슴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1987.11.09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566호)되고 택지개발사업이 1994.12.31 준공되었슴이 ○○공사의 사업개요 및 준공검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사 ○○지서장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토지사용승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일은 1994.03.08로 기재되어있다. 자신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것(같은 뜻: 재일 46014-2609, 1997.11.05)인 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 잔금청산일인 1991.08.28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토지의 구획정리가 1994.12.31 준공되었으나 준공되기 전 1994.03.08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1994.03.08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