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12.14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망 ○○○의 양도소득세를 납세자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3,161,4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1994.07.06 사망한 ○○○(이하 “피상속이”이라 한다)의 소유토지인 ○○시 ○○동 ○○번지 대지 49.932㎡와 19.4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4.06.05 매매를 원인으로 1994.07.06 청구외 ○○○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8.12.14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상속분(0.29635)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3,161,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3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청구외 ○○○에게 유증된 사실이 ○○고등법원 ○○부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자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외 ○○○과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양도에 해당된다면 청구외 ○○○이 유증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이라는 주장이다.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시 2년내 처분자산으로 신고하였다가 ○○지방법원 ○○부의 매매무효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고등법원○○부의 매매유효판결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2년내 처분한 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