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납세자에게 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31 선고일 1999.03.26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4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망 ○○○의 양도소득세를 납세자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3,161,4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1994.07.06 사망한 ○○○(이하 “피상속이”이라 한다)의 소유토지인 ○○시 ○○동 ○○번지 대지 49.932㎡와 19.4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4.06.05 매매를 원인으로 1994.07.06 청구외 ○○○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8.12.14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상속분(0.29635)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3,161,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청구외 ○○○에게 유증된 사실이 ○○고등법원 ○○부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자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외 ○○○과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양도에 해당된다면 청구외 ○○○이 유증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시 2년내 처분자산으로 신고하였다가 ○○지방법원 ○○부의 매매무효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고등법원○○부의 매매유효판결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2년내 처분한 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2년내 처분자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재산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상속으로인한 납세의무승계】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항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중 49.939㎡가 청구외 ○○○에게, 19.418㎡가 청구외 ○○○에게 1994.06.05 매매를 원인으로 1994.07.0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277.4㎡의 100분지 15 지분이 청구외 ○○○(10/200) 및 그 가족 5명(○○○ 1/100, ○○○ 1/100, ○○○ 1/100, ○○○ 1/100)에게 1994.07.05 증여를 원인으로 1994.07.0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과 그 가족을 상대로 쟁점토지와 증여등기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대하여 ○○고등법원 ○○부 재판장은 판결문(제주95나728,1997.07.11)에서 “쟁점토지와 청구외 ○○○ 및 그가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는 유서 제7항에 의하여 ○○○에게 특정유증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은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을 특정유증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 ○○○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그 등기과정이야 어떻든 결국 실제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3,945,949,908원으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1994.07.06 청구외 ○○○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와 ○○○과 그가족에게 증여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지방법원 제2민사부의 판결(94가합 4390, 1995.09.14)에 따라 당초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후 1996.07.06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고등법원 ○○부의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와 청구외 ○○○과 그 가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청구외 ○○○ 및 그 가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는 유서 제7항에 의하여 ○○○에게 특정유증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은 ○○시 ○○동 ○○번지 토지 중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을 특정유증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 ○○○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그 등기과정이야 어떻든 결국 실체관계를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라는 ○○고등법원 ○○부의 판결이 있었는 바,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특정유증받아 양도하였다는 위 판결에 따라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재일 46014-1174, 1996.05.10)이므로 상속인이 납세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하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