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의 조합원으로서 주택 철거후의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 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으로서 주택 철거후의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 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동 ○○번지 대지 6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7귀속 양도 소득세 10,795,120원을 1998.12.0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지상의 주택과 함께 1987.10.12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구역재개발로 인하여 1996.02.08 주택이 철거된 것으로 양도일현재 타주택의 보유사실이 없으므로 신설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1세대1주택의 비과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여야 한다.
청구인인 주택재개발조합에 쟁점토지와 주택을 출자하고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으로서 주택 철거후의 잔존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 19.83㎡를 1987.10.10 취득하여 ○○구역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고 지상주택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6.02.08철거되었으며,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1997.11.10양도하였다.
(2) 위 ○○구역재개발조합은 1995.11.06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었고, 1997.04.11 관리처분계획인가되어 조합아파트는 1999.12월준공예정으로 현재 신축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쟁점토지를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하기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므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데,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자격으로 당해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국세청 재일 01254-313 같은뜻) 또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주택이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재일46014-1369, 1997.06.04참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분양처분고시가 있기 전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신설규정은 199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의 경우는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