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처분고시가 있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 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분양처분고시가 있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 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30㎡(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05.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구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가입하고 1997.02.18 관리처분인가일에 조합아파트 동호수를 지정받은 후 1998.08.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4,127,980원을 1998.12.2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과 지상의 주택 19.83㎡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한 이건의 경우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토지(실제는 아파트분양권)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쟁점부동산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다라 아파트를 배정받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가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1992.12.26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시 ○○구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시○○구고시 제1992-27호, 1992.12.26)구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지상의 목조와즙주택 건물 19.83㎡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고 1994.02.02 건물철거로 나대지 상태로 있던 중 1997.02.1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배정받은 상태에서 배정받은 아파트의 분양처분의 고시일 전인 1998.08.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