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25 선고일 1999.04.0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라기 보다는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19,6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구 ○○동 ○○번지 대지 82.3㎡, 주택 167.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1998.01.1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전처, 이하 “○○○”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이를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라하여 1998.12.0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19,6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이므로 이를 양도호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와의 협의이혼 합의서상 이혼위자료조로 쟁점주택을 증여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8-3)으므로 보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볼 것인지, 재산분할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내용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는 “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는 1979.04.20 결혼 후 19년9개월 만인 1998.01.19 협의이혼할 사실이 확인되고,

2. 위 협의이혼일 현재 청구인은 1989.10.16 취득한 쟁점주택과 1996.04.18 취득한 ○○구 ○○동 ○○번지 대지 148.8㎡, 건물 372.60㎡(이하 “ 다른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1997.12.05 권리자 ○○○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권”을 피보전권리로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97즈3218)에 따라 쟁점주택의 1/2지분과 다른주택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1998.01 동 가처분 말소에 이어 쟁점주택은 1998.01.15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다른주택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간에 1998.01.10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보면, 동 합의서 5)에 ○○○가 재산권분할에 대한 소유권보전으로 집행한 ○○가정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즉시 해제하기로 하며, 1) 2)에 이혼 위자료조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증여키로 하고, 현금 1천만원을 위자료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3) 자녀 2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과 혼인에 대하여는 ○○○가 행사 또는 책임을 지며 청구인은 동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가 결혼생활중인 1989년과 1996년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취득하였고, 협의이혼 이전에 ○○○가 청구인은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권”을 피보전권리로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동 가처분 말소등기에 이어 이혼 당사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동 이혼합의서상 이혼 위자료 상당액을 특정하여 합의함이 없이 그 위자료조로 쟁점주택과 현금 1천만원을 지불한다.라고 한 점에서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라기 보다는 혼인후 취득한 재산을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