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라기 보다는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라기 보다는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19,6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구 ○○동 ○○번지 대지 82.3㎡, 주택 167.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1998.01.1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전처, 이하 “○○○”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이를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라하여 1998.12.0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19,6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이므로 이를 양도호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와의 협의이혼 합의서상 이혼위자료조로 쟁점주택을 증여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8-3)으므로 보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는 1979.04.20 결혼 후 19년9개월 만인 1998.01.19 협의이혼할 사실이 확인되고,
2. 위 협의이혼일 현재 청구인은 1989.10.16 취득한 쟁점주택과 1996.04.18 취득한 ○○구 ○○동 ○○번지 대지 148.8㎡, 건물 372.60㎡(이하 “ 다른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1997.12.05 권리자 ○○○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권”을 피보전권리로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97즈3218)에 따라 쟁점주택의 1/2지분과 다른주택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1998.01 동 가처분 말소에 이어 쟁점주택은 1998.01.15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다른주택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간에 1998.01.10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보면, 동 합의서 5)에 ○○○가 재산권분할에 대한 소유권보전으로 집행한 ○○가정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즉시 해제하기로 하며, 1) 2)에 이혼 위자료조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증여키로 하고, 현금 1천만원을 위자료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3) 자녀 2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과 혼인에 대하여는 ○○○가 행사 또는 책임을 지며 청구인은 동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가 결혼생활중인 1989년과 1996년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취득하였고, 협의이혼 이전에 ○○○가 청구인은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권”을 피보전권리로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동 가처분 말소등기에 이어 이혼 당사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동 이혼합의서상 이혼 위자료 상당액을 특정하여 합의함이 없이 그 위자료조로 쟁점주택과 현금 1천만원을 지불한다.라고 한 점에서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라기 보다는 혼인후 취득한 재산을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