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23 선고일 1999.03.12

상속받은 토지가 피상속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상속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1. 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742,2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답 1,406㎡, 동 소 ○○번지 답 3,709㎡, 동 소 ○○번지 답 2,9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 04. 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1999. 01. 04. 양도소득세 3,742,20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여 8년이상 경작하였던 농지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번지와 ○○번지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원으로 시정하였으나 ○○번지는 등기부등본상 부 사망후인 1978. 04. 06.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을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소유권 이전 후 1985. 01. 08. 까지 6년 9개월동안만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8년이상 자경한 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기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농지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번지와 ○○번지는 1966. 12. 05.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1974. 06. 18. 증여원인으로 1985. 02. 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처분청은 부 ○○○가 1976. 07. 06. 사망하였음을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하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법령에 따라 8년이상 자경한 부로부터의 상속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계산ㆍ직권으로 시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번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중 ○○번지는 등기부등본ㆍ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부 사망후인 1978. 04. 06.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8년이 경과한 1993. 04. 22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후 1985. 01. 07.까지 6년 9개월동안만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가족이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자경한 것으로 인정한 쟁점토지 소재기에 30년이상 거주한 마을 주민들의 서명인 명부와 농가주(소유자)가 청구인의 부 ○○○와 모 ○○○으로 기재된 농지원부(1991.03.15. 최초작성)ㆍ구 농지원부(1972. 06. 30. 최초작성, 1990년까지 사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은 20세 미만의 연소자로서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청구외 ○○○ㆍ○○○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후 청구인이 상속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 직접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