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가 피상속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상속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상속받은 토지가 피상속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상속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 01. 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742,2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답 1,406㎡, 동 소 ○○번지 답 3,709㎡, 동 소 ○○번지 답 2,9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 04. 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1999. 01. 04. 양도소득세 3,742,20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여 8년이상 경작하였던 농지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 중 ○○번지와 ○○번지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원으로 시정하였으나 ○○번지는 등기부등본상 부 사망후인 1978. 04. 06.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을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소유권 이전 후 1985. 01. 08. 까지 6년 9개월동안만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