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22 선고일 1999.03.26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 12.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양도소득세 3,706,5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 ○○군 ○○면 ○○리 ○○번지 답 4,000㎡ 같은곳 ○○번지 답 4,000㎡, 같은곳 ○○번지 답 3,379㎡ 합계 3필지 11,37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 02. 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706,510원을 1998. 12. 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사실상 1967. 01. 10. 및 1970. 01. 07.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않아 진실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1. 08. 10.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7.11.10.부터 1988.09.30.까지 ○○시 ○○구 ○○동 ○○번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등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8년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거주지역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1967. 01. 10. 및 1970. 01. 07. 매매원인으로 1981. 08. 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1998. 02. 17. 매매원인으로 1998. 03. 02. 청구외 ○○공사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1968.12.21~1980.12.28. 1981.04.06.~1987.11.09. 1988.10.01.~1990.02.25. 기간동안 ○○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인근주민의 인감증명 첨부 사실확인서(1999.01.25. 농지위원: ○○○, 이장: ○○○)에 의하면 확인자들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20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69년에서 1970년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년이상 ○○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재일46014-1808 97.7.24.)인바 위에서 열거한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1967. 01. 10. 1970. 01. 07.취득하였으나 1981. 08.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뿐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하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