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 12.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양도소득세 3,706,5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 ○○군 ○○면 ○○리 ○○번지 답 4,000㎡ 같은곳 ○○번지 답 4,000㎡, 같은곳 ○○번지 답 3,379㎡ 합계 3필지 11,37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 02. 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706,510원을 1998. 12. 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사실상 1967. 01. 10. 및 1970. 01. 07.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않아 진실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1. 08. 10.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7.11.10.부터 1988.09.30.까지 ○○시 ○○구 ○○동 ○○번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등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8년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