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21 선고일 1999.03.12

차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였는데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고 양도당시 차남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00,450원은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77.76㎡, 건물 132.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11.17 취득하여 1997.7.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차남 ○○○을 동일세대로 보고 차남 ○○○이 쟁점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하여 1999. 01.11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0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5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하여 청구인의 차남 ○○○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이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잔금청산일인 1997.07.21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차남 ○○○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1997.05.06부터 청구인의 차남 ○○○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고령(84세)인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차남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아지고 양도시점에 차남 ○○○이 쟁점아파트 이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구 ○○동 ○○번지 ○○빌라 ○호 등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차남 ○○○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서 1993.10.30~1997.05.06까지 거주하다 1997.05.06 청구인의 차남 ○○○의 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카드에 의하면 1993.11.02 입주하여 1997.07.21 퇴거하고 청구외 ○○○이 쟁점아파트에 1997.08.07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 단지내 ○○마을 ○○단지 노인회 회장 ○○○, 동 ○동 ○호 거주 ○○○, 동 ○동 ○호 거주 ○○○, ○○구 ○○동 ○○번지 ○통○반 반장 ○○○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1997.07.21까지 거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에는 1997.05.06부터 청구인의 차남 ○○○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서 1997.07.21 퇴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자인 청구외 ○○○이 1997.08.07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회장 ○○○ 및 주민 다수가 인우보증에서 1997.07.21까지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남 ○○○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을 모시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장남 ○○○의 전화(000-0000)로 확인한 바 실제 거주하고 있슴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차남인 ○○○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양도당시까지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차남 ○○○을 동일세대로 보고 양도당시 차남 ○○○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