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였는데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고 양도당시 차남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임.
차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였는데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고 양도당시 차남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00,450원은 취소합니다.
○○세무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77.76㎡, 건물 132.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11.17 취득하여 1997.7.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차남 ○○○을 동일세대로 보고 차남 ○○○이 쟁점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하여 1999. 01.11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0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5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하여 청구인의 차남 ○○○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이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잔금청산일인 1997.07.21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차남 ○○○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1997.05.06부터 청구인의 차남 ○○○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고령(84세)인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차남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아지고 양도시점에 차남 ○○○이 쟁점아파트 이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구 ○○동 ○○번지 ○○빌라 ○호 등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