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20 선고일 1999.03.1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842,3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종전주택”라 한다)를 1989.10.24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7.01.10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998.01.1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01.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842,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7.11.15 종전주택을 ○○○에게 7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원은 청구외 ○○○(○○○의 형)로부터 1997.11.17 송금받고, 1997.12.27 청구인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5,000,000원과 은행융자금 12,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55,000,000을 1997.12.31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종전주택의 임차인 ○○○에게 60,0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은행 자유저축예금통장사본(통장번호 000-00-0000-000), 매수자의 남편 ○○○의 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는 1997.12.31이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1997.01.10)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가 1997.12.31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전주택 소유권등기이전시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 매매금액, 잔금일자 등이 서로 다르고 종전주택의 잔금이 1997.12.31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8.01.14을 양도시기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01.14 매매를 원인으로 1998.01.1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은행이 종전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원을 1990.01.09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구 ○○동 ○○을 1997.01.08 매매를 원인으로 1997.01.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종전주택을 청구외 ○○○에게 7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1997.11.15 약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융자금 12,000,000원, 계약금 6,000,000원, 잔금 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날은 계약서 작성후 2일이 지난 시점에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은 “현재 입주자가 이사나가는 시점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에 1997.11.17 청구외 ○○○이 6,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1997.12.27 5,1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종전주택에 임차인 ○○○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 에는 전세보증금이 6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1996.07.10~1998.01.10(1년 6개월)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주민등록초본』 에는 종전주택에서 1998.01.06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기하고 있는 청구외 ○○○의 ○○협동조합 ○○예탁금(계좌번호: 000-00-00000-000, 000-00-00000-000) 조회서에는 ○○○이 1997.12.31 각각 20,000,000원씩 40,000,000원을 예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7.12.31 60,000,000원을 ○○아파트 ○동 ○호 전세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전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날은 계약서 작성 후 2일 지난 시점에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은행 예금계좌에 1997.11.17 6,000,000원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날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종전주택의 임차인이 1998.01.06 이사간 사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1997.12.31 수령하여 상환받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1997.12.31 ○○협동조합 ○○예탁금으로 40,000,000원을 예탁한 사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1997.12.31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1997.12.31 잔금을 청산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