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19 선고일 1999.03.12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사람과 동일세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은 쟁점외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12㎡, 주택 42.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05.23. 취득하여 1997.01.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 ○○시 ○○읍 ○○리 ○○번지에 주택 46.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103,250원을 1998.1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당초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였으나 ○○○을 봉양하기 위하여 1997.01.15.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던 ○○○과 세대를 합친 후 1997.01.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4.08.10.부터, ○○○은 1991.07.23.부터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일 현재까지 계속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 동일세대원이었음이 청구인과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작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제4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5.05.23. 취득하여 1997.01.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부 ○○○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103,250원을 1998.11.16.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처 청구외 ○○○는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1994.03.01.부터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다가 1997.01.15. 쟁점외주택으로 청구인 등과 세대를 합하였고, 청구인은 1984.08.10.부터, ○○○은 1991.07.23.부터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일 현재까지 계속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의 처와 함께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던 ○○○을 봉양하기 위하여 1997.01.15. 쟁점외주택으로 세대를 합친 후 1997.01.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나, (나) 청구인은 1984.08.10.부터, ○○○은 1991.07.23.부터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일 현재까지 계속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과 손기석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시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는바,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과 동일세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은 쟁점외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