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71.5㎡와 건물 247.38㎡(이하, “쟁점자산” 이라 한다) 를 청구외 “○○○” 으로부터 1988. 09. 23 취득하고, 청구외 “○○○” 에게 1995. 04. 06 양도한 후, 양도가액 150,000,000원과 취득가액 135,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1995. 05. 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과세표준 미달)를 함에 대하여, 양도 당시의 시세 180,000,000원과 다르게 신고한 양도가액 15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이 객관적인 근거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34,199,04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1998. 12. 03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자산의 관할인 ○○동사무소의 수해사실 확인처럼 상습침수지역이며, 돌아가신 모 (○○○) 의 위암치료 병원비 조달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동네의 다른 부동산보다 싸게 양도하였고, 취득자 “○○○” 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붙임) 와 중개업자 “○○부동산”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실지양도가액 150,000,000원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양도 당시의 시세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붙인 양도계약서는 재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양도 당시에 작성된 실제의 양도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자산 인근의 당시의 시세 180,000,000원과는 차이가 크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