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주고 반대급부로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는 교환으로 인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주고 반대급부로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는 교환으로 인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10㎡, 같은동 ○○번지 대지5㎡(이하 “젱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외1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1㎡, 같은동 ○○번지대지1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1996.11.01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교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564,180원을 1998.12.02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쟁점외부동산과 상호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교환으로 대금의 수수등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외1인에게 이전해주고 반대급부로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이는 교환으로 인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