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이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16 선고일 1999.02.26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주고 반대급부로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는 교환으로 인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10㎡, 같은동 ○○번지 대지5㎡(이하 “젱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외1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1㎡, 같은동 ○○번지대지1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1996.11.01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교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564,180원을 1998.12.02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쟁점외부동산과 상호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교환으로 대금의 수수등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외1인에게 이전해주고 반대급부로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이는 교환으로 인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동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은 교환계약으로 서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다툼이 있으므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6조 에서도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서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곧 상대방의 유상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상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정은 쌍방거래 모두 양도소득세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상호 부동산의 교환으로 금전의 거래는 없었다 하더라고 교환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된 이건의 경우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