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없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15 선고일 1999.02.26

서면통지를 받은 후 결정고지를 하지 아니 하여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5.13 ○○도 ○○시 ○○동 ○○번지 토지209.9㎡와 건물 126.76㎡를 양도하고 1997.05.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189,29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는 청구인의 1997.05.31 자산양도차익 예전신고에서 취득가액을 과다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1998.03.04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고(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함),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1998.05.31)까지 확정신고가 없어 1998.09.14일 재차 결정전 통지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42,25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03,595원을 가산하여 1998.12.11 청구인에게 9,58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7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신고의 오류를 발견하고 확정신고 기한전에 결정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즉시 과세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과다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 하였으므로 1998.03.04 추가결정예정통지서를 확정신고기한전에 통지하고 결정고지 아니하였으나 1998.05.31까지 확정신고 가능함에도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같은법 제115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기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7귀속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처분청에서 신고의 오류를 발견하고 확정신고 기한전인 1998.03.04 결정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즉시 과세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7귀속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2. 처분청에서 1998.03.04 청구인이 신고한 1997귀속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의 적용을 잘못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알리는 결정정전통지서로 서면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청구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에서 결정고지를 하지아니 하여도 1998.05.31까지 1997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