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통지를 받은 후 결정고지를 하지 아니 하여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면통지를 받은 후 결정고지를 하지 아니 하여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05.13 ○○도 ○○시 ○○동 ○○번지 토지209.9㎡와 건물 126.76㎡를 양도하고 1997.05.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189,29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는 청구인의 1997.05.31 자산양도차익 예전신고에서 취득가액을 과다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1998.03.04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고(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함),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1998.05.31)까지 확정신고가 없어 1998.09.14일 재차 결정전 통지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42,25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03,595원을 가산하여 1998.12.11 청구인에게 9,58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3 심사청구하였다.
1997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신고의 오류를 발견하고 확정신고 기한전에 결정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즉시 과세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과다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 하였으므로 1998.03.04 추가결정예정통지서를 확정신고기한전에 통지하고 결정고지 아니하였으나 1998.05.31까지 확정신고 가능함에도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7귀속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2. 처분청에서 1998.03.04 청구인이 신고한 1997귀속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의 적용을 잘못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알리는 결정정전통지서로 서면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청구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에서 결정고지를 하지아니 하여도 1998.05.31까지 1997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