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임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8년이 안되는 농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자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임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8년이 안되는 농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전 7,668㎡(이하“쟁점농지”라고 한다)를 1996.09.18.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한데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 양도소득세 151,705,760원을 1998.07.2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9.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12.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농지는 원래 과수원5,483㎡과 전2,185㎡이었으나 1991년 수종 갱신 목적으로 전체면적 7,668㎡중 일부인 2,314㎡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사과나무를 베어 낸 후 전 2,185㎡와 함께 지력 회복을 위하여 1992. 05월부터 3개월간 축산업자인 청구외 ○○○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은 무상 임대기간이 2년이라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지조사시 사료작물(수단그라스) 경작자인 청구외 ○○○는 임차 경작기간이 1992년부터 1993년까지 2년간이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임차경작자 청구외 ○○○가 ○○조합을 통한 1993년 이후 연간 사료종자 구입량이 1991년, 1992년보다고 현저히 격감한 사실로 볼 때 1992년, 1993년 봄에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사료작물을 파종하기 위해 1991년, 1992년도 많은 종자를 구입하였다는 증거로 이제 와서 위 사실을 번복한 청구외 ○○○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