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기간 판단시 임대기간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11 선고일 1999.02.26

자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임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8년이 안되는 농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전 7,668㎡(이하“쟁점농지”라고 한다)를 1996.09.18.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한데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 양도소득세 151,705,760원을 1998.07.2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9.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12.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원래 과수원5,483㎡과 전2,185㎡이었으나 1991년 수종 갱신 목적으로 전체면적 7,668㎡중 일부인 2,314㎡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사과나무를 베어 낸 후 전 2,185㎡와 함께 지력 회복을 위하여 1992. 05월부터 3개월간 축산업자인 청구외 ○○○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은 무상 임대기간이 2년이라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현지조사시 사료작물(수단그라스) 경작자인 청구외 ○○○는 임차 경작기간이 1992년부터 1993년까지 2년간이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임차경작자 청구외 ○○○가 ○○조합을 통한 1993년 이후 연간 사료종자 구입량이 1991년, 1992년보다고 현저히 격감한 사실로 볼 때 1992년, 1993년 봄에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사료작물을 파종하기 위해 1991년, 1992년도 많은 종자를 구입하였다는 증거로 이제 와서 위 사실을 번복한 청구외 ○○○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농지”의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본문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5호에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10.30. 증여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농지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은 1996. 09.18.임이 경락대금잔금 납부일 확인원에 의해 확인되며, 임차경작인 청구외 ○○○(1998년 10월 사망)는 1998. 04. 08. 당초 임차기간이 1992년부터 1993년까지 2년간 무상임차하여 사료작물인 “수단그라스”를 재배하였다고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1998.11.03.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1996년 양도소득세 70,113,790원 감액 결정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임대한 기간이 3개월이므로 1987.10.30.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10.24.까지의 보유기간 9년에서 3개월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9개월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단그라스”는 1회 파종으로 2~3회의 수학이 가능한 사료작물로 재배기간은 중부지방의 경우 5월 초순에 파종하여 첫서리가 내리기 전인 10월말에서 11월초순까지 5개월이며, 비료성분의 흡수력이 강하여 수확 후 재파종 또는 다른 작물을 경작하고자 할 때에는 밭갈이와 더불어 뿌리를 제거한 후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施肥를 필요로 하여 일정기간(7개월) 다른 작물의 재배가 사실상 어려운 사료작물로서, 파종후 1회 수확 할 수 있는 기간은 89일에서 93일로 임대기간이 3개월이라는 청구주장은 1회만 수확하였다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는 바, 임차기간이 2년이라고 확인하여 준 임차경작자 청구외 ○○○의 당초 진술과 수단그라스의 특성 등으로 볼 때, 실지 임차경작기간은 1992.05월부터 1993년10월(18개월)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취득일로부터 잔금청산일 까지의 기간 8년 8개월에서 임대기간 1년6개월을 제외한 7년2개월이 되어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