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10 선고일 1999.02.26

다른 주택의 소유로 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으로 보아 배우자 지분의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번지 대지 193.8㎡건물 27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09.02 취득하여 1993.03.0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8.08.15 청구인에세 19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74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6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 공동소유로 되어있던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 81.22㎡(이하 “○○ 주택” 이라 한다)은 사실상 1984.12.0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4.12.04 양도하였다는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목록에는 청구인의 지분 2분지1만 명시되어 있고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도 청구외 ○○○가 ○○주택 청구인 지분 이외 청구인의 처 ○○○ 지분과 ○○군 ○○리 ○○번지 답 426㎡등의 소유권이전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주택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인 1994.03.03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84.12.04 매도자를 청구인, 매수인을 청구외 ○○○로 하고 부동산 목록에 ○○주택 및 축사건물 1,127.93㎡를 명시하고 하단에 “이상 2분지 1 ○○○ 지분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사건(96가단 72700, 1997.06.30 및 97나 7582, 1997.12.26)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청구외 ○○○의 ○○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로 기재된 1072의 3 번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2분지의 1 지분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 이하면 ○○주택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지분이 모두 1994.03.03 소유권이전되었슴이 확인된다.

○○주택의 청구인 지분은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으로 보아 1984.12.04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지나 청구인의 처 ○○○지분은 1984.12.04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