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의 소유로 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으로 보아 배우자 지분의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다른 주택의 소유로 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으로 보아 배우자 지분의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번지 대지 193.8㎡건물 27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09.02 취득하여 1993.03.0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8.08.15 청구인에세 19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74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6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 공동소유로 되어있던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 81.22㎡(이하 “○○ 주택” 이라 한다)은 사실상 1984.12.0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84.12.04 양도하였다는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목록에는 청구인의 지분 2분지1만 명시되어 있고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도 청구외 ○○○가 ○○주택 청구인 지분 이외 청구인의 처 ○○○ 지분과 ○○군 ○○리 ○○번지 답 426㎡등의 소유권이전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주택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인 1994.03.03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주택의 청구인 지분은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으로 보아 1984.12.04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지나 청구인의 처 ○○○지분은 1984.12.04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