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09 선고일 1999.02.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0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어 5년이상 거주한 쟁점양도주택은 비과세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5,896,3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대지 155㎡, 주택 53.89㎡(이하 “쟁점주택”이하 한다)를 1988.05.19 취득하여 1995.02.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01.0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896,3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 ○○군 ○○면 ○○리 ○○번지 대지 337㎡와 주택 36㎡(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농가주택은 모친께서 매수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살다가 1981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1981.07.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람이 살지 아니한 낡은 스레트지붕의 폐가주택으로 형식상 주택일 뿐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가주택을 이농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이농주택은 농민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 영농에 종사하다 전업으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전출하게 되어 가족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출생지를 보면 ○○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뿐 당해 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농가주택의 소재지에는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1994.12.22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생략)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령】에서는 “ 이 영은 1996.01.0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5조 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농가주택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1970.01.17 매매를 원인으로 1981.07.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가주택의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7.07.19 ○○군 ○○면 ○○리 ○○번지에 전입하여 1978.07.24까지 거주한 사실, 1978.07.25 ○○시 ○○동 ○○가 ○○번지로 전출한 사실, 1988.05.07 ○○구 ○○동 ○○번지로 전입하여 1995.03.02까지 거주한 사실, 1995.03.03 ○○구 ○○동 ○○번지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 ○○군 ○○면 ○○리 ○○번지에 농가주택 3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장의 『건축물 확인통보 공문』을 보면 “○○ ○○시 ○○면 ○○리 ○○번지 토지에 건축물 존재여부 확인결과 건축물은 존재하나 건축물 사용을 하지 않는 공가”라고 회신하고 있다.

4.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 처 ○○○과 1966.06.08 결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68.10.20(최초작성일)~1978.07.24까지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1978.07.25 ○○시 ○○동 ○○번지로 전출하였으며, ○○동 ○○동 ○○번지에서 1988.05.07~1995.03.02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군 ○○면 ○○리 ○○번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답(1,924㎡)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이 1973.03.16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처인 ○○○과 1966.06.08 혼인하여 ○○군 ○○면 ○○리 ○○번지에서 주민등록초본 최초작성일인 1968.10.20부터 1978.07.24까지 거주하고 1978.07.25 ○○시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되어 있고, 농가주택의 대지를 1970.01.17 매매를 원인으로 1981.07.1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군 ○○면 ○○리 ○○번지의 토지는 청구외 ○○○의 소유로 지목이 답(1,924㎡)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농가주택의 소재지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농가주택 소재지인 ○○군 ○○면 ○○리 ○○번지에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사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1978.07.24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에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재일46014-527, 97.3.10)므로 청구인이 취득후 10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군 ○○면 ○○리 ○○번지 소재 농가주택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