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만 동일세대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별도의 곳에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임
주민등록에만 동일세대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별도의 곳에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1998.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123,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1㎡, 건물 272.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01.01. 취득하여 1997.12.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시 ○○구 ○○동 ○○에 주택 79.5㎡를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123,180원을 1998.12.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과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세대로 되어있으나, 이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양도당시 청구인은 ○○○과 동일세대원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의 전주소인 ○○구 ○○동 ○○에 1990.04.03. 전입하여 호주로 등재하고 당시 남편인 청구외 ○○○과 1992.04.23. 세대를 합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1995.01.18. ○○○이 ○○구 ○○동 ○○를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한 사실과 1997.09.26. 남편과 협의이혼후 1997.12.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07.06.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이전한 사실 및 아들의 가족상황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 양도전부터 실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나) ○○○이 근무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직장의료보험에 청구인이 ○○○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고,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관할 전화국인 ○○전화국에 전화번호 000-0000번으로 1975.08.11. 가입하여 1998.08.31. ○○구 ○○가 ○○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하였고, 1997.01월~1998.05월분 전화요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라) 한국 케이블TV ○○방송 시청료 1997.09.01.~1997.09.30. 기간분 8,500원을 1997.09.30. 납부하였고, 1998.01.31.에도 34,000원을 납부한 점, (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인근 은행에서 1998.01.07.~1998.02.27.기간중 청구외 ○○○ 등에게 초 5회 무통장입금한 점, (바) 1997.02.10.~1998.07.19.기간중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여행사ㆍ교회ㆍ미국ㆍ○○ 방송국 등에서 총 9회 우편물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점, (사) 쟁점부동산의 매입자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50,000,000원에 전세를 주어 청구인이 1998.07월경까지 거주하였음을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아)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입자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물론이고 1998.07월경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에서 1997.12월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 청구인이 ○○○과는 주민등록에만 동일세대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같은뜻: 국세청 예규 46014-386, 1997.02.21)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