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08 선고일 1999.02.26

주민등록에만 동일세대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별도의 곳에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123,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1㎡, 건물 272.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01.01. 취득하여 1997.12.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시 ○○구 ○○동 ○○에 주택 79.5㎡를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123,180원을 1998.12.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세대로 되어있으나, 이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당시 청구인은 ○○○과 동일세대원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의 전주소인 ○○구 ○○동 ○○에 1990.04.03. 전입하여 호주로 등재하고 당시 남편인 청구외 ○○○과 1992.04.23. 세대를 합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1995.01.18. ○○○이 ○○구 ○○동 ○○를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한 사실과 1997.09.26. 남편과 협의이혼후 1997.12.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07.06.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이전한 사실 및 아들의 가족상황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 양도전부터 실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랭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01.01. 취득하였고 1997.12.26.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전산DB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이 근무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직장의료보험에 청구인이 ○○○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의 의료보험카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관할 전화국인 ○○전화국에 전화번호 000-0000번으로 1975.08.11. 가입하여 1998.08.31. ○○구 ○○가 ○○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하였고, 1997.01월~1998.05월분 전화요금을 납부하였음을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및 전화요금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한국 케이블TV ○○방송 시청료 1997.09.01.~1997.09.30. 기간분 8,500원을 1997.09.30. 납부하였고, 1998.01.31.에도 34,000원을 납부하였음이 동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인근 은행에서 1998.01.07.~1998.02.27.기간중 청구외 ○○○ 등에게 초 5회 무통장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로 확인된다. (바) 1997.02.10.~1998.07.19.기간중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여행사ㆍ교회ㆍ미국ㆍ○○ 방송국 등에서 총 9회 우편물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각종 우편물 봉투에 의해 확인된다. (사) 쟁점부동산의 매입자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50,000,000원에 전세를 주어 청구인이 1998.07월경까지 거주하였음을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확인하고 있다. (아)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입자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물론이고 1998.07월경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에서 1997.12월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나) ○○○이 근무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직장의료보험에 청구인이 ○○○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고,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관할 전화국인 ○○전화국에 전화번호 000-0000번으로 1975.08.11. 가입하여 1998.08.31. ○○구 ○○가 ○○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하였고, 1997.01월~1998.05월분 전화요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라) 한국 케이블TV ○○방송 시청료 1997.09.01.~1997.09.30. 기간분 8,500원을 1997.09.30. 납부하였고, 1998.01.31.에도 34,000원을 납부한 점, (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인근 은행에서 1998.01.07.~1998.02.27.기간중 청구외 ○○○ 등에게 초 5회 무통장입금한 점, (바) 1997.02.10.~1998.07.19.기간중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여행사ㆍ교회ㆍ미국ㆍ○○ 방송국 등에서 총 9회 우편물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점, (사) 쟁점부동산의 매입자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50,000,000원에 전세를 주어 청구인이 1998.07월경까지 거주하였음을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아)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입자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물론이고 1998.07월경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에서 1997.12월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 청구인이 ○○○과는 주민등록에만 동일세대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같은뜻: 국세청 예규 46014-386, 1997.02.21)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