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해 잠정등급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06 선고일 1999.03.12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잠전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상에는 등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밭 2074㎡ (이하, “종전밭” 이라 한다) 를 1974. 08. 03에서 1988. 10. 20 사이에 4회에 걸쳐 청구외 “○○○” 등으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1986. 12. 11 구획정리시행신고되어, 같은동 ○○번지 대지 612.8㎡와 ○○번지 대지 437㎡로 환지된 후 ○○번지 대지 612.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를 청구외 “○○○” 에게 1997. 09. 10 양도하였고, 그 부동상양도신고를 하면서, 구획정리시행으로 폐쇄시킨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처분청에 제시하여 폐쇄된 기간의 쟁점토지의 등급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 32,697,280원을 예정신고기간인 1997. 11. 01 납부함에 대하여, 잠정등급으로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83,829,61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 11. 13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토지등급을 토지대장에서 확인하고 그 토지등급으로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예정신고기간에 자진납부함에 대하여,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되므로써 토지대장에 등재되지도 아니하는 잠정등급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을 등재하도록 규정되러 있는 시행령규정을 부인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규정을 적용한 법령적용의 오류로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2) 설령,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때에 계산해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함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결정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하면서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등으로써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정당하고,

(2) ○○시의 착오로 발급된 폐쇄 토지대장을 부동산양도신고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폐쇄 토지대장의 기재내용 등으로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지구안의 환지예정지임을 알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신고소득금액 차액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0. 08. 30 전에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이 잠정등급가액인지와

(2)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 확정결정하면서 신고소득금액의 차액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에 따른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0. 0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4조 제10항에서 『[1990. 01. 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 표준액 ÷ 1990. 0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 으로 규정하면서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8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과세기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내무부령으로의 위임에 대하여, 같은령 제80조의2 제4항에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특정사업지구내 토지의 잠정등급결정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 (이하, “잠정등급” 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한다) 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납부불성실가산게” 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취득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와 같이 환지전 토지인 종전밭 2074㎡을 청구외 “○○○” 으로부터 1974. 08. 03 지분 (9분지 2) 취득하고, 1977. 11. 14 지분 (3분지 1) 으로 취득한 이후, 청구외 “○○○” 로부터 1979. 05. 21 지부 (9분지 2) 취득하였으며, 종전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환지되는 1986. 12. 11 이후인 1988. 10. 20에 청구외 “○○○” 로부터 나머지 지분인 9분지 2를 취득하여, 쟁점토지가 환지되기 전ㆍ후의 14년에 걸쳐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였다.

(2) 부동산양도신고와 예정신고납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환지되는 1986. 12. 11부터 구획정리 완료된 1991. 04. 23 사이의 토지등급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잠정등급이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 에게 양도 (1998. 09. 10) 하기로하여 그 잔금을 받을 즈음인 1998. 08. 30 현재의 토지등급“ 과 ”그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 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할인 ○○○시장이 폐쇄시킨 토지대장사의 잘못된 토지등급 ”168등급“ 과 ”156등급“ 을 각각 처분청에 제시함으로써, 잘못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32,697,280원으로 잘못 안내받았고, 그 세액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간인 1997. 11. 01 자진납부하였으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으면서 처분청에서 작성해준 안내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귀하께서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잔금청산지연 등의 사유로 세액계산을 다시 해야 할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고, 제5항에는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 요소 (공시지가, 토지등급 등) 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세액계산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잘못 제시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후 그 세액안내를 할 때에 추가적인 신고절차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도 아니하는 잠정등급가액으로 과세함은 상위법령으로서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을 등재하여야 한다는 시행령규정을 부인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규정을 적용한 법령적용의 오류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0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1990. 0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령 제80조의 2 【토지등급의 결정 등】 제4항에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등급 등의 결정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적법하게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받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특정사업지구내 토지의 잠정등급 결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는 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권리면적의 변경 등에 따라 종전면적으로 표시된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을 부인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 법령적용의 오류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적법한 위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법령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신고소득금액의 차액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1) 취득경위” 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환지예정지임을 알고 있었으며, 위 “(2) 부동산양도신고와 예정신고납부” 와 같이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계산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잘못 제시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 개정분) 제27조 【가산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잠정등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과소신고 밑 과소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가산한 쟁점세액을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