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없이 단순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추정만으로 공사금액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직접공사에 사용한 공사인부의 인건비도 사실조사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없이 단순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추정만으로 공사금액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직접공사에 사용한 공사인부의 인건비도 사실조사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
○○세무서장이 1998.12.14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3,970원은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6,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1.83㎡, 건물 73.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0 취득하여 1995.11.0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2,000천원, 취득가액 87,000천원)으로 1995.12.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2,000천원, 취득가액87,000천원)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필요경비 중 ○○설비 ○○○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금액 6,200천원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12.14 양도소득세 4,463,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중 부인한 가정용보일러 교체 및 배관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수리에 지출한 필요경비 관련증빙서류 중 자재구입등 소액에 해당하는 경비의 내역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설비가 시공한 보일러 및 배관공사는 공사규모로 보아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견적서 및 청구서등 다른 증비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공사대금 6,200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금액은 정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일러교체 및 배관공사를 하였다는 ○○설비 ○○○이 작성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간이세금계산서와 ○○설비의 사업장 사진 및 청구외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서울민사지법(사건번호 1994타경 0018677)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 확인되므로 인정하였으며, 양도가액(112,000천원)은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실지조사 없이 서면으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였다
(3) 처분청은 기타필요경비 19,226천원중 소액경비에 해당하는 자재구입비 등의 증빙인 간이세금계산서는 그 내역이 품목ㆍ수량ㆍ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공사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설비 ○○○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금액 6,200천원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바 없이 단순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설비의 공사금액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직접공사를 하였다는 추정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면 직접공사에 사용한 공사인부의 인건비를 조사하여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또한, 사실조사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사업장 사진으로 ○○설비는 계속적인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설비에 지급된 공사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