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중 부인한 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04 선고일 1999.02.05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없이 단순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추정만으로 공사금액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직접공사에 사용한 공사인부의 인건비도 사실조사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4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3,970원은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6,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1.83㎡, 건물 73.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0 취득하여 1995.11.0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2,000천원, 취득가액 87,000천원)으로 1995.12.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2,000천원, 취득가액87,000천원)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필요경비 중 ○○설비 ○○○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금액 6,200천원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12.14 양도소득세 4,463,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중 부인한 가정용보일러 교체 및 배관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수리에 지출한 필요경비 관련증빙서류 중 자재구입등 소액에 해당하는 경비의 내역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설비가 시공한 보일러 및 배관공사는 공사규모로 보아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견적서 및 청구서등 다른 증비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공사대금 6,200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필요경비의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200천원, 취득가액 87,000천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바 없이 양도가액(112,000천원) 및 취득가액(87,000천원)을 인정하면서 기타필요경비(19,226천원)중 미등록사업자가 시공한 보일러교체ㆍ배관공사금액을 부인하고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다음, 청구주장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금액은 정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일러교체 및 배관공사를 하였다는 ○○설비 ○○○이 작성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간이세금계산서와 ○○설비의 사업장 사진 및 청구외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서울민사지법(사건번호 1994타경 0018677)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 확인되므로 인정하였으며, 양도가액(112,000천원)은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실지조사 없이 서면으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였다

(3) 처분청은 기타필요경비 19,226천원중 소액경비에 해당하는 자재구입비 등의 증빙인 간이세금계산서는 그 내역이 품목ㆍ수량ㆍ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공사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설비 ○○○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금액 6,200천원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바 없이 단순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설비의 공사금액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직접공사를 하였다는 추정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면 직접공사에 사용한 공사인부의 인건비를 조사하여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또한, 사실조사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사업장 사진으로 ○○설비는 계속적인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설비에 지급된 공사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