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공시지가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공시지가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9.04.06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시 ○○구 ○○동 ○○외 2필지토지 3,803㎡(청구인 지분 14225/31544)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1989.05.27 환지예정지 지정을 거쳐 1991.9.24 환지확정됨으로써 지번은 ○○시 ○○구 ○○동 ○○외 3필지로 변경, 토지면적은 권리면적 2,615.6㎡(청구인 지분 1,179.5㎡)에 환지로 인한 과도면적 538.8㎡(환지청산금 274,788천원 납부, 청구인 지분 242.98㎡)를 합한 3,154.4㎡(청구인 지분 1,422.5㎡,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로 변경 되었는 데, 청구인은 1997.06.1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597,450천원{1990.01.01기준 공시지가(420,000원)×환지후 토지면적(1,422.5㎡)}으로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권리면적(1,179.5㎡)부분에 대하여는 환산기준시가인 19,696천원으로, 과도면적(242.98㎡)에 대하여는 130,237천원{242.98㎡×91.1.1 공시지가(536,000원)}으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05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566,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관할 행정청이 제때 토지등급을 수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부터 이용형태나 형상, 가격이 현저히 변화한 것임에도 취득시 수정되지 않은 등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공시지가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9.04.06 취득한 후 2개월여 후인 1989.05.27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에서 1990.08.30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가액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2. 반면,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 및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이다.(대법원 85누805, 1985.12.24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