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03 선고일 1999.02.26

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공시지가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89.04.06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시 ○○구 ○○동 ○○외 2필지토지 3,803㎡(청구인 지분 14225/31544)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1989.05.27 환지예정지 지정을 거쳐 1991.9.24 환지확정됨으로써 지번은 ○○시 ○○구 ○○동 ○○외 3필지로 변경, 토지면적은 권리면적 2,615.6㎡(청구인 지분 1,179.5㎡)에 환지로 인한 과도면적 538.8㎡(환지청산금 274,788천원 납부, 청구인 지분 242.98㎡)를 합한 3,154.4㎡(청구인 지분 1,422.5㎡,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로 변경 되었는 데, 청구인은 1997.06.1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597,450천원{1990.01.01기준 공시지가(420,000원)×환지후 토지면적(1,422.5㎡)}으로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권리면적(1,179.5㎡)부분에 대하여는 환산기준시가인 19,696천원으로, 과도면적(242.98㎡)에 대하여는 130,237천원{242.98㎡×91.1.1 공시지가(536,000원)}으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05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566,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관할 행정청이 제때 토지등급을 수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부터 이용형태나 형상, 가격이 현저히 변화한 것임에도 취득시 수정되지 않은 등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공시지가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이전)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에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는 토지의 경우 가목에 “나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에는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 데,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1994.12.22 개정에서 개정전의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99조 흡수되어 규정하였으나, 1990.09.0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른 경과조치를 둔 바 없다가 1995.12.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신설하여 규정하면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환산 규정중 분모를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이 령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 제1항에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나목에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8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제1항에 “토지ㆍ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1호에 토지는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6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 특정사업지구내 토지의 잠정등급결정) 제1항에 “시장ㆍ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등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점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9.04.06 취득한 후 2개월여 후인 1989.05.27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에서 1990.08.30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가액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2. 반면,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 및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이다.(대법원 85누805, 1985.12.24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