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처가 소유한 주택을 합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02 선고일 1999.03.12

배우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한 본인의 주택과 합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408.6㎡, 주택 257.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01.01 취득하여 1997.01.20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가 1985.06.29 준공검사받아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소재 주택 46.23㎡(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가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됨에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03 청구인에게 1997귀속 양도소득세 103,08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가 소유한 다른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과수원 안에 있는 농막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인 ○○○이 소유한 다른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의 ○○○가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다른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과수원 안에 있는 농막이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농막은 주택으로 볼수 없으나,

2. 다른주택은 무허가건물상태에서 청구외 ○○○가 1976.10.19일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이후인 1998.11.17까지도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1998.09.29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3. 다른주택이 무허가건물상태에서 1985.02.05 농막이 아닌 주택으로 건축허가신청하고 1985.06.29 준공검사를 받았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농막은 주택으로 볼수 없으나, 농장관리인과 그 가족이 항시 거주하는 농장내건물은 농장관리사가 아니고 주택에 해당하는 것(국심 97중1166, 1997.12.08, 재일46014-2987, 1995.11.15 같은뜻)이고, 이 경우 다른주택이 사실상 농막이었다면 건축허가 신청시 농막으로 신청하여야 함에도 농막으로 신청하지 않고 주택으로 신청하여 공부상으로 주택이고, 실질적으로도 청구외 ○○○가 1976.10.19일부터 주민등록 등재하고 1998.11.17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어 다른주택은 농막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