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장모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01 선고일 1999.03.12

장모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장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8.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2,473,6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3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66.30㎡, 주택 139.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0.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98.12.3. 양도소득세 22,473,64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최○○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장모 최○○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뿐만아니라 사실상 청구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제6호 자목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는『“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30. 취득하여 94.10.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한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그 부수토지도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5배)이내의 토지로서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하였음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89.3.1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41.02㎡, 대지 18.99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최○○이 주민등록상 90.3.6.부터 청구인과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장모가 사실상 장모의 아들인 청구외 이○○ 소유 주택(○○시 ○○구 ○○동 ○○번지)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인근주민 연명(32명)의 실거주 증명서ㆍ받을사람이 장모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실제 거주지라는 ○○시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 봉투 2매(86.12.27. 93.12.24)ㆍ장모의 호적등본ㆍ장모명의 통장 사본(89.4.11. ○○은행 ○○지점 개설 자유저축예금, 계좌번호: 000-00-0000-000)ㆍ청구인의 의료보험증과 자 이종설의 주민등록등본ㆍ사업자등록증ㆍ주택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장모는 암수술 등에 대한 의료보험과 경로우대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형제 중 유일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과 주민등록만 동일세대로 등재된 것일뿐 사실상 실제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전이라는 상호로 유체기계ㆍ모타ㆍ펌프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000-00-00000, 80.4.1. 개업)하고 있는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이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령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며 세대의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재일46014-386 97.2.21.외)인 바 청구인의 장모 최○○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주 증명서상 연명인에 대한 전화 확인으로 증명서의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심에서 전화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당초 2년여전인 97년 4월경에 작성ㆍ처분청에 제출된 실거주 증명서는 연명인들의 이사(전출) 및 장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부만이 확인되었으나 전화 확인된 12인 중 7인(김○○, 김○○, 최○○, 오○○, 이○○, 시○○, 김○○)은 장모의 거주사실등 확인내용을 시인하고 5인(최○○, 홍○○, 정○○, 유○○, 최○○)은 확인(서명날인)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등 장모의 실제거주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미비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의료보험증과 장모명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장모가 지역의료보험 시행(89.7.1.)전인 85.5.16.부터 청구인의 의료보험증에 등재되어 이후 계속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였으며 89.4.11. 통장이 개설된 이후 입출금 대부분 실제거주지 인근인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진 사실과 자 이○○이 유일한 아들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에 의한 가족상황 및 우편물 봉투 사본ㆍ장모의 아들인 이○○의 주민등록초본ㆍ사업자등록증 사본ㆍ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장모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장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