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장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장모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장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8.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2,473,6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3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66.30㎡, 주택 139.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0.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98.12.3. 양도소득세 22,473,64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4. 심사청구하였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최○○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장모 최○○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뿐만아니라 사실상 청구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