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조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조합탈퇴일로 보아야 함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조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조합탈퇴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98. 8. 1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77,9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88.9.30 취득한 ○○구 ○○동 ○○번지 대지 40,807㎡ 및 같은동 333-1번지 대지 1,0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3.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8.8.11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9 이의신청을 거쳐(결정통지: 98.11.5 기각), 99.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서울지방 철도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철도차량정비창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한 첫회 부담금 4,000,000원을 89.11.15 ○○지방 철도청 ○○역으로 전근되어 91.3.27조합원에서 탈퇴하고 반환받은 것을 조합실무자들이 사무처리를 지연하여 93.3.15일 앙도한 것으로 처리한 것일 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양도시기는 조합탈퇴일(91.3.27)로 보아야 하고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조합탈퇴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알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2호 내지 5호 생략)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이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