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조합에서 탈퇴시 토지의 지분반환의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8-4004 선고일 1999.02.26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조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조합탈퇴일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98. 8. 1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77,9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88.9.30 취득한 ○○구 ○○동 ○○번지 대지 40,807㎡ 및 같은동 333-1번지 대지 1,0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3.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8.8.11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9 이의신청을 거쳐(결정통지: 98.11.5 기각), 99.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서울지방 철도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철도차량정비창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한 첫회 부담금 4,000,000원을 89.11.15 ○○지방 철도청 ○○역으로 전근되어 91.3.27조합원에서 탈퇴하고 반환받은 것을 조합실무자들이 사무처리를 지연하여 93.3.15일 앙도한 것으로 처리한 것일 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양도시기는 조합탈퇴일(91.3.27)로 보아야 하고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조합탈퇴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알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 및 2호 ․ 4호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2호 내지 5호 생략)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이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지방철도청 ○○역에 재직하던 89.9.30일 “○○철도차량정비창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첫회 조합원 부담금 400만원을 납부하고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89년 11월 청구인의 직장이 ○○지방철도청 ○○역으로 전출되어 그 이후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91.3.27일 조합원 탈퇴를 신고하였으나 주택조합은 청구인의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변경등기를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93.3.15일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합 탈퇴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일 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라고하여 이 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한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직장이 지방으로 전출되어 91.3.27일 기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을 받환받아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과, 처분청이 양도시기의 근거로 삼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가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조합의 행정업무가 일시 마비되어 조합원 변경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를 즉시 이행하지 못하고 그 이후 부득히 가공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한 사실이 주택조합장 김호주와 주택조합 총무 김○○이 연서하여 확인한 경위서와 ○○구청장이 확인한 주택조합원 변경내용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조합원 부담금을 반환받고 조합에서 탈퇴한 91.3.27일로 인정되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이를 공급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좔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