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화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화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12.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대지 47.79㎡, 아파트 79.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7.1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2. 8.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주소지 불분명으로 98.12.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23,5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매매계약 체결전에 전화로 ○○세무서, 국세청 등에 문의한 바, 134,000,000원에 양도하면 기준시가가 변동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계약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에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아파트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송달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함은 부당하다.
③ 주민등록소재지와 거주지가 일치함에도 한 번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즉시 주민번호만 조회하면 연락이 가능함에도 공시송달함은 부당하며, 특히 98.12.19.부터 98.12.25.경에는 가사사정으로 아기의 짐을 가지고 부모님댁에 있어 낮 시간대에는 가족이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한다.
① 청구인은 94.6.23.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은 94.7.13.에 잔금은 94.7.31.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 할 때 잔금청산일을 분명히 알리고 상담하였어야 하였고, 또한 자산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② 결정전통지서에 아파트의 동ㆍ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96이전자료의 결정시는 동 호수의 표시없이 출력된다.
③ 청구인은 공시송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지서 송달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는 그 이전 98.11.14.부터 청구외 김○○과 그 가족등 5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은 적어도 청구외 김○○이 전입하기전에 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단전출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② 결정전통지서의 법적효력여부
③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량을 거부할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는·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리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 주소지에는 청구외 김○○의 가족이 98.11.14.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99. 1. 4.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98.12.8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98.12.16. 반송되자 다시 우편물을 반송하였으나 98.12.21. 이사간곳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98.12.31.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은 쟁점주소지에 그냥두고 98.11.14. 이전에 무단 전출 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