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8-2071 선고일 1999.04.09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화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12.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대지 47.79㎡, 아파트 79.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7.1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2. 8.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주소지 불분명으로 98.12.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23,5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매매계약 체결전에 전화로 ○○세무서, 국세청 등에 문의한 바, 134,000,000원에 양도하면 기준시가가 변동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계약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에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아파트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송달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함은 부당하다.

③ 주민등록소재지와 거주지가 일치함에도 한 번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즉시 주민번호만 조회하면 연락이 가능함에도 공시송달함은 부당하며, 특히 98.12.19.부터 98.12.25.경에는 가사사정으로 아기의 짐을 가지고 부모님댁에 있어 낮 시간대에는 가족이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94.6.23.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은 94.7.13.에 잔금은 94.7.31.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 할 때 잔금청산일을 분명히 알리고 상담하였어야 하였고, 또한 자산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② 결정전통지서에 아파트의 동ㆍ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96이전자료의 결정시는 동 호수의 표시없이 출력된다.

③ 청구인은 공시송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지서 송달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는 그 이전 98.11.14.부터 청구외 김○○과 그 가족등 5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은 적어도 청구외 김○○이 전입하기전에 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단전출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② 결정전통지서의 법적효력여부

③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관련법령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93.12.31. 개정되기 전)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지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에서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화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다가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6. 1. 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는 즉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결정일까지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서와 국세청에 문의 한 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90.9.1.자로 최초 67,000,000원으로 고시하였고 94.7.1.자로 82,500,000원으로 2차고시되었는 바, 청구인이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94.7.31.을 제시하고 문의하였어야 함에도 계약일인 94.6.23.을 양도일로 상담한 것으로 보여진다. 설령, 상담결과 과세미달이 된다는 상담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신고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 하겠다.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관련법령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37호,96.4.15.제정) 제1조에서는 “이 규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전통지와 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결정전통지,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과세적부재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결정전조사결과통시서를 송달하면서 주소지의 동ㆍ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고지전에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결정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구속력은 있나, 납세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이 건 과세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98부1779,98.10.31.같은 뜻임) 따라서,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고지한 처분을 단지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절차를 이행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량을 거부할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는·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리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 주소지에는 청구외 김○○의 가족이 98.11.14.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99. 1. 4.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98.12.8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98.12.16. 반송되자 다시 우편물을 반송하였으나 98.12.21. 이사간곳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98.12.31.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은 쟁점주소지에 그냥두고 98.11.14. 이전에 무단 전출 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