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7-0127 선고일 1999.06.25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의 명의신탁관련서류 및 금융자료 등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 외 주식에 종합소득세율(55%)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6,093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 94.8.31 ○○교회에 양도하고 쟁점외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양도(중소기업해당)로 보아 세율10%를 적용하여 95.5.31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이내인 92.12.17 청구외법인의 주식 7,8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외 나○○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총 양도주식을 합하면23,943주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의 59.8%로 특정주식에 해당하므로 쟁점외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55%)을 적용하여 94년귀속 양도소득세 97,231,200원을 99.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나○○의 주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고, 청구인은 92.12.27 실제소유자인 나○○에게 신탁재산을 돌려준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쟁점외주식의 양도를 특정주식의 양도로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식의 양도 이외에 쟁점외주식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인 92.12.17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쟁점외주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 쟁점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55%)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1항 제5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와 당해주식 등(본 심리에 있어 “특정주식”이라 한다)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유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92.12.17 청구외 나○○에게 양도한 사실, 또한 쟁점외주식을 94.8.31 청구외 ○○교회에 양도한 사실 및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합하면 전시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자산중 특정주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1.11.28부터 92.10.6 사이에 박성기외 5인으로부터 청구외 나○○이가 매입한 것이나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분쟁이 있어 분쟁을 종식시키기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고, 명의신탁해지로 92.12.17 청구외 나○○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교회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92.9.19 청구인과 ○○교회 간에 합의한 합의서의 공증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주식 40,000주(51구좌:1구좌당 758주)중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30.5구좌(23,943주) 나머지 김○○외 주주의 구좌를 20.5구좌(16,057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쌍방이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소유주식 30.5구좌(23,943주:쟁점주식 포함)에 대한 주식대금으로 2,275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있고, 합의당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외 나○○의 자 나○○가 청구인측의 입회인으로 참석한 사실을 있음을 볼 때 그 당시 쟁점주식이 청구외 나○○의 주식이라면 별도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나 언급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나○○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면서 91.11.28 김○○로부터 785주, 92.2.13 박○○로부터 785주, 92.6.5 이명모로부터 785주, 92.6.5 곽○○으로부터 758주, 92.10.6 김○○,김○○ 형제로부터 4,71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권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총 23,943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쟁점주식을 92.12.17 나○○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의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서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2.12.31 위 이○○로부터의 785주, 곽○○으로부터의 785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위 이○○와 곽○○의 소유주식 1,570주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청구외 나○○에게 주식이전후에 양도한 결과가 되고, 또한 김○○와 김○○ 형제로부터 92.10.6 주식 4,710주를 청구외 나○○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할려고 하는 ○○교회와 청구인간에 92.9.19 합의한 내용에 김○○와 김○○ 형제의 주식이라는 4,710주는 합의 당사자 쌍방이 이미 청구인의 주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30.5구좌(23,943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청구인소유외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로 소유주식을 합의한 이후 김○○와 김○○ 형제의 주식을 청구외 나○○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고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윤○○이가 ○○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93진정 2351호)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및 ○○지방법원의 ○○지원의 판결문(사건:91가합8177 주식명의개서)에 의하면 윤○○과 나○○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동업함에 있어 주식 및 모든 경비를 공동으로 할 것을 각서한 바 있고, 위 나○○는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청구외 윤○○에게 주었고, 윤○○은 위 자금의 변제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을 나○○가 부인 나○○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본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명의로 할 만한 이유가 없어보이고,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경영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는 주주와는 서로 합하여 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므로 경영권확보를 위해 청구인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증거서류로 99.4.1. 공증한 명의신탁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에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의 명의신탁관련서류 및 금융자료등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