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결내용에 의거 매매원인일을 적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등기 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결내용에 의거 매매원인일을 적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등기 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9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8.29 양도하고 97.2.25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0.1.24로하여 자진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82.3.17로 보고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하여 99.2.3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69,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99.3.3, 결정 99.4.9)을 거쳐 99.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89.11.28 ○○지방법원 89가단 24278호 소유권이전 등기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90.1.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동 판결문은 청구외 ○○○이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용되었을 뿐이고, 쟁점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바, (재일46014-1871, 97.8.2) 쟁점토지는 ○○지방법원 89가단 24278(89.11.28)호의 소유권이전 등기사건의 판결내용에 의거 82.3.17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을 82.3.17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2.3.17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첨부된 판결문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이 82.3.17 임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이 등기부등본상에는 93.4㎡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62.3㎡로 기재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