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를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 양도로 보는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며,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위자료로 부동산 증여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이혼위자료를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 양도로 보는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며,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위자료로 부동산 증여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상 대지 788㎡ 및 동 지상 건물 1,911.92㎡의 소유 지분 2분지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에게 협의이혼의 위자료에 의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6.3.27일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산출하여 1999.2.3일 96귀속 양도소득세 75,530,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21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원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성격의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외 안○○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넘겨준 재산분할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증여의 내용이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며,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