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의 위자료에 의한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0099-4177 선고일 1999.06.25

이혼위자료를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 양도로 보는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며,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위자료로 부동산 증여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상 대지 788㎡ 및 동 지상 건물 1,911.92㎡의 소유 지분 2분지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에게 협의이혼의 위자료에 의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6.3.27일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산출하여 1999.2.3일 96귀속 양도소득세 75,530,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21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원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성격의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외 안○○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넘겨준 재산분할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의 내용이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며,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도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1-15...4 제1항에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등기상 원인인 증여 내용을 부인하고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 분할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안○○에게 협의이혼 위자료조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7.10.14일 취득하여 동 지상에 89.8.25일 건물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이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 2분지 1(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안○○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96.4.17일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안○○와 80.5.14일 혼인하였으나, 94.11.29일 협의 이혼 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및 ○○부동산 모두 등기부상 청구인과 청구외 안○○의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 주장과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안○○에게 쟁점부동산애 대한 소유권이전을 한 이유로 당초 제시된 증여계약서 내용을 부인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준 것이며, 그 증거로서 쟁점부동산을 넘겨주고 ○○부동산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한 후 상당한 기일(1년6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사실과, 재산분할이라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기서류를 재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부동산과 ○○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안○○가 이혼하기 전부터 2인 명의로 공유 등기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과 교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