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 외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0099-2430 선고일 1999.10.22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가 양도인이고 부의 사망일이전부터 당해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부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9.5㎡ 및 대지 52.35㎡(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90.01,04 취득하여 1997.06.0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 ○○군 ○○면 ○○리 ○○번지에 대지 220㎡와 무허가주택 8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하여 양도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3.31 납기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72,290원을 1000.03.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3.16 청구, 1999.05.27 기각결정)을 거쳐 1999.08.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쟁점주택은 신축년도가 1940년이며 청구인이 출생한 1945년 이전에 신축된 것으로 청구인의 망부 이○○의 소유임이 입증되고 1987.09.07 위 이○○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이○○은 1968.10.20 이전부터 청구인 에게 위 대지와 쟁점 주택을 증여하고 ○○도 ○○군 ○○면 ○○리 ○○번지에 사망시까지 거주하였으며, 1985.05.1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대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때 쟁점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므로 등기를 못한 것이지 청구인의 부 소유이므로 등기를 못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청구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계】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부수 토지는 1933.06.02 청구외 이○○의 소유였다가 1985.05. 13 법률 제3562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주택은 1940년도에 신축된 24.5㎡와 1952년도에 신축된 59.8㎡ 합계 84.3㎡의 무허가 주택으로서 주택의 용도로 보유하여 온 사실이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9.02.06일 처분청에 신청한 과세적부 심사청구서상의 청구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982년부터 청구인이 납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인 1997.06.03일 현재 쟁점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는 납세의무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위 이○○의 사망일 이전인 1978년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망부 이○○의 소유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며 쟁점주택은 1987.09.07 청구인의 부친 이○○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 받은 주택이 아니라 적어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1985.05.13일자에 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주택과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위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