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0099-2422 선고일 1999.10.08

부동산 실제거래가액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 형제인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4.25.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5.5.9. 양도하고 1995. 7. 1.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20,000,000원, 취득가액을 189,261,15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필요경비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07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 3월경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1994. 4월 준공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비용은 189,261,150원이며 1992.12. 준공된 다른 상가건물에 입주한 관계로 위 아파트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어 1995. 5. 9. 청구인의 동생에게 22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게 되었으며 동 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인의 동생도 1998.10.30. 18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부동산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인 정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②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는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이기는 하나, 당해 아파트에서 종전부터 거주하던 매수자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② 당해 부동산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알고 있는 점, 거래당사자가 형제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계약서상의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진다. (○○고법 96구 23996, 96.12.19. 같은 뜻)

③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