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0099-2418 선고일 1999.10.22

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일 이후 촬영한 사진으로는 그 위치,형질 등으로 보아 사실상 텃밭으로 경작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에 지목이 나타나지 않으며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배○○(이하“청구인”이라 한다)가 ○○도 ○○군 ○○읍 ○○리○○번지 대지 1,399㎡, 동 소 ○○번지 대지 638㎡, 동 소 ○○번지 대지 113㎡, 동 소 ○○번지 대지 2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6 취득하여 96.1.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9.5.14 양도소득세 11,57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군 ○○읍 ○○리 ○○번지상에서 청구인의 망미와 미등기 주택에 거주하면서 양도일인 96.1.10까지. 경작하였고, 99.1 찰영사진에서 전으로 확인되며 양도일 이후에 다른 용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과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및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점 등으로보아 양도일 현재 실지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밀집된 주거지에 위치한 대지이고 농지세 납부사실 등 실제 농지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도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아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① 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사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 농지세과세증명서 ․ 기타 시 ․ 군 ․ 면 ․ 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상 최초등기일인 56.6.5 이후 지목이 "대"로 되어 있고 지적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망부와 함께 연접한 ○○군 ○○읍 ○○번지상에 미등기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에서 30여년간 고추, 파, 무, 수수 등의 작물을 경작하였고, 망미의 사망후에도 청구인이 양도일까지 계속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이는 ○○읍장의 경작사실확인서와 99.1월 촬영한 사진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이후 다른 용도로 개발되지 않은점과 쟁점부동산상에 주민등록 및 건축물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텃밭으로 사용된 농지임을 주장한다.

③ 그러나, 구 조감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이 되는 농지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99.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진과 ○○읍장의 경작사실학인서만으로는 공부상 지목이 56.3.5 이후 계속 대지이고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인 쟁점부동산을 8년자경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⑤ 쟁점부동산의 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군인이 제시한 99.1현재 촬영한 사진으로는 그 위치,형질 등으로 보아 사실상 텃밭으로 경작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양도인의 매매계약서에도 지목이 나타나지 않으며 농지원부 및 농지세과세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