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직장근무형편상 주거이전하고 자녀는 취학 등의 관계로 양도인과 함께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인은 직장근무형편상 주거이전하고 자녀는 취학 등의 관계로 양도인과 함께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99.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도 양도소득세 4,123,7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처 청구외 서○○으로부터 96.2.24. 증여로 취득하여 97.4.23. 청구외 고○○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99.5.3일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3,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9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세대1주택을 보유한자가 보유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않는 부득이 한 사유의 발생이란 당사자외에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청구인의 자녀 2명은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에 재학 중인바 전학 제한이 있어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혼자서 주거 이전이 되었어도 세대원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직장이 옮겨진 것은 직장의 변경이나 근무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근무상의형편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시로 이주하고 2자녀는 학교 때문에 ○○시에 남아 있어야 했으므로 비과세를 주장하나, 배우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두자녀와 동거하지도 않으면서 ○○시로 이주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