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학등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이전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부득이한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0099-2355 선고일 1999.08.13

양도인은 직장근무형편상 주거이전하고 자녀는 취학 등의 관계로 양도인과 함께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도 양도소득세 4,123,7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처 청구외 서○○으로부터 96.2.24. 증여로 취득하여 97.4.23. 청구외 고○○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99.5.3일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3,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9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세대1주택을 보유한자가 보유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않는 부득이 한 사유의 발생이란 당사자외에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청구인의 자녀 2명은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에 재학 중인바 전학 제한이 있어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혼자서 주거 이전이 되었어도 세대원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직장이 옮겨진 것은 직장의 변경이나 근무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근무상의형편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시로 이주하고 2자녀는 학교 때문에 ○○시에 남아 있어야 했으므로 비과세를 주장하나, 배우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두자녀와 동거하지도 않으면서 ○○시로 이주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 으로 퇴거하여 당해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에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주택을 처 서○○이 95.10.4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96.2.24.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97.4.23.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 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95.8.28~97.5.18까지 거주하였고 97.5.19~97.6.3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으며 97.6.3~현재까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90.3.20~95.6.2까지 개인택시 사업을하다가 폐업하고 96.7.1~현재까지 ○○구 ○○동 ○○번지 소재 ○○물산(주)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폐업사실 증명원 및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처 서○○은 95.8.28~96.3.3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자 ○○○ 는 95.8.28~97.5.18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자 ○○는 98.2.11. 자 ○○○는 99.2.11.에 각각 ○○시에 소재한 ○○여고를 졸업하였으며, 자 ○○는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임이 확인된다. 위 사실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직장근무 형편상 ○○시로 주거이전을 한 반면 처 서○○, 자 정○○ 및 자 정○○는 취학 등의 관계로 청구인과 함께 주거이전을 하지못하였다고 보여지므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