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이를 인정하고, 결정전통지를 받지 못하여 결정일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이 인정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이를 인정하고, 결정전통지를 받지 못하여 결정일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이 인정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처분청이 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35,700원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9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57.25㎡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96.1.17. ○○구청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35,700원을 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1,2 토지는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구청에 양도(수용)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1토지중 일부를 청구외 안○○으로부터 93.12.7. 교환취득하여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채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