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결정전 미통지로 결정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못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0099-2270 선고일 1999.07.2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이를 인정하고, 결정전통지를 받지 못하여 결정일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이 인정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주문

처분청이 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35,700원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9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57.25㎡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96.1.17. ○○구청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35,700원을 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1,2 토지는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구청에 양도(수용)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중 일부를 청구외 안○○으로부터 93.12.7. 교환취득하여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2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및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채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당초지번이 ○○동 ○○번지인 쟁점1토지는 91.8.26. ㎡당 332,746원에, 당초지번이 ○○동 ○○번지인 쟁점2토지는 90.4.18. ㎡당 332,718원에 각 취득하였는 바, 같은 날, 같은 조건, 같은 지분으로 쟁점1,2토지를 공동취득한 청구외 ○○○과 쟁점1,2토지중 96.8.㎡를 93.12.4. 교환하여 쟁점1토지는 96.83㎡가 증평되고 쟁점2토지는 같은 면적이 감평되었다. 청구인은 위 쟁점1,2토지를 655,112,500원에 96.1.17. ○○구청에 수용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 1,2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결정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비록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결정전통지를 받지못하여 결정일이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처분청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잘못을 인정하여 다툼이 없다. 그러하므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가액은 96.1.17. ○○구청에 수용양도되어 다툼이 없다. 취득가액은 쟁점1토지중 96.33m:가 비록 93.12.4.교환취득으로 증평되었으나, 이는 같은 날, 같은 조건, 같은 지분으로 쟁점1,2토지를 공동취득한 청구외 ○○○과 쟁점1,2토지중 96.83㎡를 교환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달리 바뀔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취득ㆍ양도 모두 공신력있는 국가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과의 거래인 이 건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그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