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자기가 소유한 상태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만을 의미하므로 국유지를 불하받기 전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자기가 소유한 상태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만을 의미하므로 국유지를 불하받기 전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①○○리 ○○번지 1983㎡, ②같은리 ○○번지1,983㎡, ③같은리 ○○번지 991㎡, ④같은리 ○○번지 681㎡, ⑤같은리 ○○번지 992㎡,⑥같은리 ○○번지 2,688㎡, ⑦같은리 ○○번지 4,959㎡, ⑧같은리 ○○번지 4,95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중 ①②④⑤⑥번 농지는 1983.5.24. 취득하고, ③⑦⑧번 농지는 1982.8.27. 취득하여 1996.10.29.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1999.4.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3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1978년부터 1982년 사이는 국가의 소유농지로 산정하여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자경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쟁점농지는 국가의 간척지 상환답으로 상환이 완납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것인 바,쟁점농지는 당초 국가의 간척지로서 도민 대상자에게 분배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하여 1978년부터 경작하면서 미상환분을 완납한 후인 1982년 및 1583년도에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00%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취득일인 1983,5.24.부터 1988.3.24.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4년 10개월간 거주하였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인1978년부터 1988년까지 자경하였고, 쟁점 농지가 상환답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 제시 없이 인근주민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로 볼 수 없으며,
(3)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자경내역연도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 이전에 국가소유농지를 경작하였다 함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록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