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제장부 및 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1998 사업연도 법인세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제장부 및 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1998 사업연도 법인세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12.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78,8 96,890원,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6,899,53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25,81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469,500원의 부과처분 중,
1. 1998 사업연도 법인세 78,896,890원과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6,899,5 30원의 부과처분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1999.12. 15.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78,896,890원과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6,89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25,81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469,500원, 합계 180,89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1. 심사청구하였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은『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2항은『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은『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는『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은『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후 당심(국세청 심사과)에 제장부 및 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199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1998 사업연도 법인세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설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축ㆍ토목ㆍ환경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대단지 주택사업에 과한 기획ㆍ타당성검사ㆍ설계ㆍ분석ㆍ토지구매ㆍ자문ㆍ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기술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은 대표자 인○○이 특급건축기사이고, 건축사 1명ㆍ설계관련기사 4명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였으나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 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바, 기술사업은 여러 가지의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사가 아닌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부가46015-2665, 1998.12. 1., 부가46015 -1720, 1998. 7.28., 부가46015-955, 1998. 5. 6. 등)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