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863 선고일 2000.03.10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10. 4.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4,822,9 70원의 부과처분은 1997. 2. 2. 청구 외 ○○기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000,000원과 1997. 2. 6. 청구 외 ○○기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합계 200,000,000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가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고산업용 기계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123,840,888원으로 하여 1998. 5.31.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시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수취한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200,000,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기타의 항목을 필요경비불산입 및 매출누락 등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10. 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4,822,9 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은 지그보링 외 14종의 기계장치(이하 “기계장치”라 한다)로서 이는 부도로 인하여 직권 폐업된 법인인 청구 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자 그 법인의 근로자 대표인 청구 외 김○○ 등으로부터 실물을 직접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는 (주)○○의 폐업으로 인하여 교부받을 수 없었기에 부득이 필요경비 계상을 위하여 동종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97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기계장치 내역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평가내역을 비교한 바 그 가액에 큰 차이가 있고 청구인의 현금출납장상에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대금지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주)○○의 1996년 사업연도 결산서의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가 전부매각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음에도 1997. 1.25. 동 기계장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 처분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산업용 기계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매입상품은 부도회사가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채권자 및 근로자 대표 등으로부터 저가에 매입하여 실수요자인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애로사항이 많은 업체임을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소득금액을 406,314,650원으로 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7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금액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기타의 사항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주)○○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주)○○의 근로자 대표인 청구 외 김○○ 등에게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기에 부득이 필요경비 산입을 위하여 동종업체인 청구 외 ○○기계에서 1997. 2. 2. 70,000,000원을, 청구 외 ○○기계에서 1997. 2. 6. 13 0,000,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장치의 구입경위를 살펴보면, (주)○○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주)○○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고자 근로자 대표인 청구 외 김○○ 및 청구의 배○○과 동 기계장치를 매입하기로 1996.10.18.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1996.10.18.에, 중도금으로 60,000,000원을 1996.12.31에, 잔금 1억 원은 1997. 1.25. 지불하였음을 계약서․청구인의 예금통장․영수증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신고사실확인원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의 1995년 기계장치명세서와 (주)○○이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원의 평가서류에 의해 동 기계장치를 (주)○○이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중고기계장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동 기계장치실물은 근로자 대표에게서 매입하였으나 (주)○○이 폐업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대금지급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이유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매입한 기계장치 중 일부를 1997년 과세기간에 청구의 ○○항공 ○○ 등 6개 업체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을 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입금통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동종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