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조사범위의 임의확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854 선고일 2000.03.24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381,550원과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021,100원의 부과처분은,

1. 1997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반품매출액 44,216,000원은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0. 1. 법인으로 전환한 ○○광역시 ○○동 공업단지 내에 위치한 안경렌즈 제조업체로서, 1997년 및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을 7,957,005,341원과 8,093,830,664원으로, 소득금액을 483,217,666원과 365,539,471원으로 하여 종합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소득세조사 결과에 따라 반품매출액 44,216,000원(이하 “쟁점반품매출액” 이라 한다)을 증빙불비로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기타의 항목을 소득금액 합산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2. 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381,5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법인전환 시 제출한 현물출자 자본금계산서상 재고자산 543,516,864원과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신고서의 결산서상 재고자산 264,953,646원과의 차액 278,563,218원 (이하 “평가차액” 이라 한다)을 1998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02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반품매출액은 거래처인 청구 외 ○○광학(이하 “○○광학” 이라 한다)의 1999. 7.31. 폐업에 따른 재고자산 반품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서 ○○광학 직원의 확인서와 ○○광학 관할세무서에 반품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기에 이를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일반조사 대상연도가 1997년 귀속임에도 1998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결정고지한 것은 조사범위의 임의확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1998년 귀속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면, 소득세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청구 외 ○○상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받은 191, 212,000원(이하 “쟁점부도금액” 이라 한다) 이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소득세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부도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반품매출액은 ○○광학에게 현금매출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 받은 사실이 없이 임의로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 ‧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광학의 대표인 청구 외 윤○○이 아닌 청구 외 조○○이 확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2. 청구인은 1998.10. 1.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하였으며, 법인전환에 따른 개시대차대조표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귀속 소득세신고서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부과 처분한 것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도금액은 1998년 귀속 장부상 계상되지도 아니 하였으며, 부도일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반품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와

2.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1997년 귀속이 소득세조사 대상임에도 1998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맞는 지와

3. 쟁점부도금액을 1998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6호에는『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5호에『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 5.20. 개인사업자로 설립 후 1998.10. 1. 법인으로 전환한 ○○광역시 ○○동 공업단지 내에 위치한 안경렌즈 제조업체로서, 1997년 및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을 7,957,005,341원과 8,093,830,664원으로, 소득금액을 483,217, 666원과 365,539,47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반품매출액의 반품에 따른 거래명세서 및 제품수불부 등의 기재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또한 법인전환 시 제출한 현물출자자본금계산서상 재고자산과 청구인의 1998년 귀속소득세신고서의 결산서상 재고자산과의 평가차액을 1998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반품매출에 대한 거래명세서 및 제품수불부 등 반품 관련서류의 미비로 반품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쟁점반품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였으나, 동 반품매출은 거래처인 ○○광학이 1997. 6.30. 폐업(TIS상에는 폐업일자가 1997. 7.31일자로 처리되어 있음)하는 과정에서 재고상품을 반품 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관할서와 거래처인 ○○광학의 관할세무서에 접수되었음이 국세청의 TIS상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서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반품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반품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합산하여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에 의하면조사 진행 중 명백한 세금탈루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없으며, 확대하는 경우에도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사범위는 세금탈루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사범위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1998년 과세연도의 부과처분은 조사에 의한 결정고지가 아니라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소득세신고서의 결산서상 재고자산 264,953,646원과 1998.10. 1.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자본금계산서의 재고자산 543,516,864원의 평가차액 278,563,218원이 명백히 차이가 나므로 이를 1998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부과 처분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사범위의 임의확대라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광학으로부터 제품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금액 151,092,000원과 청구 외 ○○상사로부터 받은 어음금액 235,340,000원의 계 386,432,000원을 부도로 인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이 금액 중 195,220,000원 만을 1998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쟁점부도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도금액을 부도어음으로 자산에 계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를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 외 ○○상사의 부도일은 ○○은행 ○○지점에 확인한 바로는 1998년 7월 2일로 확인되었기에 쟁점부도금액은 1998.12.31.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어음이며, 일부 어음은 아래 내역과 같이 지급기일이 정정되거나 부도확인일이 불분명하여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도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98경 453, 1998.12.31.: 같은 뜻) (약속어음 및 부도어음 내역) (원) 종 류 금 액 정 정 후 지급기일 정 정 전 지급기일 은행부도 확 인 일 정 정 내 용 약속어음 30,000,000

1998. 6.23.

1998. 7.23.

1998. 7.23. 지급기일정정 약속어음 30,000,000

1998. 6.23.

1998. 8.24.

1998. 8.24. 지급기일정정 약속어음 26,335,000

1998. 6.30.

• 1998. 7.14. 지급기일 및 금액정정 당좌수표 98,005,000

1998. 6.30.

• 확인 안됨 금액 정정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