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낮고 기장금액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결정된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낮고 기장금액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상호를 ○○상회(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로 하여 청과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95~’97년도귀속분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입누락에 따른 환산 매출누락금액이 과다하여 당초 신고한 기장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99. 7.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귀속 16,007,690원, ‘96귀속 18,944,380원, ’97귀속 16,269,280원 합계 51,221,35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1. 이의신청을 거쳐 ’99.12.29.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95~’97년 귀속까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고 있으므로 장부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95~’97년 귀속까지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는 전혀 없고(사업주 확인서징취), 추후 제시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지방단위조합의 매입금액에 일률적으로 6%의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역산하여 매출금액으로 기장되었으며 매입 또한 지방단위○○조합의 매입액만 계상되어 있는 등 제시된 장부가 신빙성이 없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라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장인 ○○상회에서 발생된 ‘95~’97귀속 년도분 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한 사실이 있다. 귀속년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1995 363,170,000 8,409,240 1996 364,437,000 8,739,480 1997 439,993,000 10,517,190
(2) 감사원에서 단위○○조합을 감사함에 있어 단위○○조합 등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자들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전국에 산재하는 단위○○조합으로부터 농산물 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인 ○○상회를 조사하여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관련공문(보내는 곳: ○○세무서장, 받는 곳: ○○세무서장. 문서번호: ○○ 46510-882, 시행일자: ‘99. 7.22.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등 통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비율%) 귀속 년도 신고수입금액
① 경정수입금액
② 신고누락수입금
② -① 기장된수입금액 비 율 ①/② '95 363,170,000 957,939,000 594,769,000 37.9 '96 364,437,000 1,420,191,000 1,055,754,000 25.7 '97 439,993,000 1,035,626,000 595,633,000 42.5 합계 1,167,600,000 3,413,756,000 2,246,156,000 34.2 ※상기 경정수입금액은 단위조합(연간 5천만원 이상 거래한 ○○조합)부터 통보된 자료만으로 경정된 수입금액으로 단위○○조합 외(5천만원 미만 거래 ○○, 중간상 및 소매 등)의 거래는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 수입금액임.
(3) 처분청은 위(1)내용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99.10.21. 처분청에 하였다.
(5)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따라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세무공무원을 출장조사하게 하여 조사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처분청이 ‘99.11. 이건 조사결과 복명서를 보면 당초 회계처리한 장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시하고 있는 장부는 사후에 만든 것이고, 매출장은 ○○조합매입분에만 6%를 더하여 적당히 안분하여 기장하였으며, 매입은 ○○세무서장이 수입금액 확인조사 시 수집된 자료금액 사항만을 매입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조사내용에 기술하고 있으며, 아래 ②내용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였다.
② 청구인이 임의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청과물은 지방단위○○조합으로부터 80%, 중간상으로부터 20%를 구입하며, ‘95~’98귀속년도 중 매입매출 관련서류․청과구입계산서․지방단위○○조합판매분정산서․중간상으로부터 구입한 장부․외상매출장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인근 거래처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장부1권을 보관하고 있으나 연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이건 심리 시 장부 및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 시 작성된 장부 및 재무제표가 아니고 추후에 일괄적으로 재작성 된 장부 및 재무제표로서, 매입액의 계상은 청구인이 단위○○조합에게 발행한 종합계산서만으로 매입을 기장한 것이지 청구인이 상기(5)에서 진술한 중간상인과 거래(20%의 거래)한 매입은 기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매출액의 계상은 매출계산서(매출계산서 등 매출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를 발행한 증빙에 의하지 않고 상기(2)와 같이 사업장세무서장이 경정한 수입금액에 맞추어 계상하는 등 재작성 된 장부 및 재무제표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경정된 수입금액 대비 신고(기장)된 수입금액이 34.2%(표1 참조)에 불과한 점,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이 보관되어있지 않음을 청구인이 임의 진술한 점, 제시된 장부의 매출은 임의로 일정율을 적용하여 소급 기장하였거나 경정된 수입금액에 맞추어 적당히 안분하여 기장한 점,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매입액은 단위○○조합에게 발행한 종합계산서만을 매입으로 기장한 점 등을 모두어 보아 재작성 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신빙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기장 누락되어 당초 장부에 의거 신고 된 사항이 허위임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일부 확인된 매출 자료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된 수입금액에 추계방법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