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846 선고일 2000.05.12

저당권실행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사건번호○○○○호, 1997. 3.26.) 배당표상 배당금 90,000,000원 중 원금을 6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차감한 3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12. 8.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11,23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85. 2.14. ○○시 ○○구 ○○동 ○○번지 거주 이○○, 같은 곳 거주 이○○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0. 3.12. 청구 외 곽○○, 이○○와 공동으로 ○○도 ○○시 ○○구 ○○동 ○○번지 답 1,501㎡ 및 같은 동 ○○번지 답 4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각각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6. 4. 6. 청구 외 곽○○, 이○○에게 각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들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며, 1996. 5.23. 쟁점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산업개발(주)에 6,000,00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사건으로 배당받은 90,000,000원 중 원금은 청구인이 대여한 60,000,000원과 공동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20,000, 000원 및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6,000,000원의 합계액 86,000,000원이며, 경매집행비용으로 3,162,6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은 이를 차감한 837,400원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90,000,000원에서 원금 60,000,000원만 차감하고 청구 외 곽○○, 이○○, ○○산업개발(주)에 지급한 근저당권 양수비용 26,000,000원과 경배집행비용 3,162,600원 등 제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3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법원 ○○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로 배당받은 90,000,000원 중 채권원금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법원 ○○지원의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 1997. 3. 26.) 배당표에 의하면 매각대금 105,700,000원과 지연이자 274,176원 합계 105,774,176원에서 집행비용 3,162,600원을 차감한 102,811,576원을 배당하면서 제1순위자로 청구인에게는 채권금액 60,000,000원과, 이자 181,643,850원 중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제2순위자 ○○구청에 99,180원, 제3순위자 이○○ 외 11명에게 잔액 12,712,396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매당시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산업개발(주)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제2순위로 청구인과 청구 외 곽○○, 이○○이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6. 4. 6. 공동근저당권자인 청구 외 곽○○, 이○○의 지분채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공동 근저당권자인 청구 외 곽○○,이○○와 합의라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등부 1996년 제○○○○호)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 외 곽○○, 이○○는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996. 4. 6. 각각 10,000,000원씩 지급받았음을 각서하고 있으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산업개발(주)는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청구인이 교부받고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기로 각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1996. 5.23. ○○산업개발(주) 직원 심○○ 앞으로 6,000, 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은행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 외 이○○에 대한 채권이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5. 2.14. 채무자 이○○와 합의하고 1985. 2.23.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공증한 합의계약서, 채무자 이행사항, 액면가액 30,000,000원의 약속어음 등 일련의 서류를 보면, 청구 외 이○○에 대한 채권 원금은 공사대금 미수금 14,879,005원과 현금대여액 15,121,000원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 것으로 보아 약속 어음상 금액 30,000,000원은 별도의 채권이라고 할 수없는 바, 청구 외 이○○에 대한 채권 원금은 30, 000,000원으로 보여진다. 한편, 공동근저당권자인 청구 외 곽○○, 이○○로부터 각각 채권을 인수하여 공동근저당권을 단독으로 하였고, 경매신청 시 채권액 60,000,000원을 경매채권액으로 한다고 합의하고 법원에 경매신청 시 채권 원금을 60,000,000원으로 하고 동 금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대여한 채권과 공동근저당권자들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합한 60,000,000원을 채권원금이라고 하겠으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산업개발(주)에 지급한 6,000,000원은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경매신청을 포기한 대가로 지급한 경매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경매비용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쟁점부동산 경매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경매집행비용 3,162,600원은 총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자소득금액 계산 시 동 경매집행비용을 다시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