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실행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저당권실행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사건번호○○○○호, 1997. 3.26.) 배당표상 배당금 90,000,000원 중 원금을 6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차감한 3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12. 8.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11,23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하였다.
1985. 2.14. ○○시 ○○구 ○○동 ○○번지 거주 이○○, 같은 곳 거주 이○○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0. 3.12. 청구 외 곽○○, 이○○와 공동으로 ○○도 ○○시 ○○구 ○○동 ○○번지 답 1,501㎡ 및 같은 동 ○○번지 답 4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각각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6. 4. 6. 청구 외 곽○○, 이○○에게 각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들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며, 1996. 5.23. 쟁점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산업개발(주)에 6,000,00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사건으로 배당받은 90,000,000원 중 원금은 청구인이 대여한 60,000,000원과 공동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20,000, 000원 및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6,000,000원의 합계액 86,000,000원이며, 경매집행비용으로 3,162,6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은 이를 차감한 837,400원이다.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90,000,000원에서 원금 60,000,000원만 차감하고 청구 외 곽○○, 이○○, ○○산업개발(주)에 지급한 근저당권 양수비용 26,000,000원과 경배집행비용 3,162,600원 등 제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3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로 배당받은 90,000,000원 중 채권원금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법원 ○○지원의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 1997. 3. 26.) 배당표에 의하면 매각대금 105,700,000원과 지연이자 274,176원 합계 105,774,176원에서 집행비용 3,162,600원을 차감한 102,811,576원을 배당하면서 제1순위자로 청구인에게는 채권금액 60,000,000원과, 이자 181,643,850원 중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제2순위자 ○○구청에 99,180원, 제3순위자 이○○ 외 11명에게 잔액 12,712,396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매당시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산업개발(주)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제2순위로 청구인과 청구 외 곽○○, 이○○이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6. 4. 6. 공동근저당권자인 청구 외 곽○○, 이○○의 지분채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공동 근저당권자인 청구 외 곽○○,이○○와 합의라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등부 1996년 제○○○○호)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 외 곽○○, 이○○는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996. 4. 6. 각각 10,000,000원씩 지급받았음을 각서하고 있으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산업개발(주)는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청구인이 교부받고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기로 각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1996. 5.23. ○○산업개발(주) 직원 심○○ 앞으로 6,000, 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은행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 외 이○○에 대한 채권이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5. 2.14. 채무자 이○○와 합의하고 1985. 2.23.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공증한 합의계약서, 채무자 이행사항, 액면가액 30,000,000원의 약속어음 등 일련의 서류를 보면, 청구 외 이○○에 대한 채권 원금은 공사대금 미수금 14,879,005원과 현금대여액 15,121,000원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 것으로 보아 약속 어음상 금액 30,000,000원은 별도의 채권이라고 할 수없는 바, 청구 외 이○○에 대한 채권 원금은 30, 000,000원으로 보여진다. 한편, 공동근저당권자인 청구 외 곽○○, 이○○로부터 각각 채권을 인수하여 공동근저당권을 단독으로 하였고, 경매신청 시 채권액 60,000,000원을 경매채권액으로 한다고 합의하고 법원에 경매신청 시 채권 원금을 60,000,000원으로 하고 동 금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대여한 채권과 공동근저당권자들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합한 60,000,000원을 채권원금이라고 하겠으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산업개발(주)에 지급한 6,000,000원은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경매신청을 포기한 대가로 지급한 경매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경매비용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쟁점부동산 경매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경매집행비용 3,162,600원은 총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자소득금액 계산 시 동 경매집행비용을 다시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