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당시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쟁점금액이 지급일 이후에 기타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천소득자의 종합소득세로 직접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지급 당시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쟁점금액이 지급일 이후에 기타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천소득자의 종합소득세로 직접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9.10. 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원천(기타소득)세 104,328,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 ○○호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금으로 434,7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7.11. 3. 청구 외 강○○ 외 16인에게 지불한 후 해약하고 쟁점금액을 포기하였다. 처분청은 1999.10. 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천(기타소득)세 104,328,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매매보증계약금으로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위약금으로 변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약되어 기타소득이 되었다 하여 소급하여 원천징수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서 합산신고 및 원천징수 누락되었다면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대법원 ’81. 9.22.자 79누 347호 외 다수 같은 뜻), 그 지급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불이행하였다 하여 추징한 후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되면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공제받는 모순이 따른 것으로서, 같은 심사결정례(소득 98-189호 ’98. 5.22.)에 비추어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하는 것보다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주장에서 인용한 심사결정예가 원천징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판단되나,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기속력이 있는 심사결정이 예규와 통칙에 상반되는 경우 심사결정예를 따를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심사결정예와 같이 원천징수납의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상당부분이 이미 지급되어도 현실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한 경우에 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이는 현행 원천징수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며, 원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원천소득자가 예규 법인46013-1419호(’98. 5.23.)를 근거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 주장하면서 선원천징수 후소득세결정 또는 원천징수대상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민원제기시 대응논리 부족 및 민원야기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열거된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관련예규 법인 46013-1419호(’98. 5.23.)에서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계약금은 위약이 확정된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 4. (생략)
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호 ~ ○○호의 토지 취득을 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청구 외 강○○ 외 16인에게 1997.11. 3. 토지매매계약금으로 434,700,000원(쟁점금액)을 지불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쟁점금액을 포기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9.10. 2. 청구법인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천(기타소득)세 104,328,000원(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한 청구법인에게 원천(기타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포함하는 것(같은 법 기본통칙 21-1 ② 제3호, 같은 뜻) 으로 해석하고 있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같은 통칙 127-6 ② 제1호,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약됨에 따라 당초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약금으로 대체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약금으로 대체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다툼이 없다. (다) 원천징수제도의 근본취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원천소득자에게 실지로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대상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일조의 세무행정에 협력하도록 하는 일정한 추가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쟁점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금이었을 뿐 원래부터 기타소득금액이 아니었고, 계약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후에 계약금이 기타소득금액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당초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의 전환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지급한 쟁점금액이 후일에 위약이 되어 그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으로 변하였다 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서 소급하여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라) 납세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합산신고 및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정부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81. 9.22.자 79누347호 외 다수, 같은 뜻),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대상세액의 범위에서는 직접 부과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분리과세대상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절차의 이행으로 납세의무가 종결(완납적 원천징수)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예납적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이 아직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었지만 신고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는 하고 납부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범위에서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81. 10.13.자 80누288호, 같은 뜻)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원천징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으로 청구 외 강○○ 외 16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인 쟁점금액은 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당초 쟁점금액 지급 당시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이었고, 이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기타소득인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전환된 쟁점금액의 경우에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거래상대방인 원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쟁점금액의 소득자인 청구 외 강○○ 외 16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 만약,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불이행하였다 하여 추징한 후 거래상대방인 원천소득자 청구 외 강○○ 외 16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그 결과 원천소득자는 납부하지도 아니한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급 당시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쟁점금액이 지급일 이후에 기타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추징하는 것보다는 쟁점금액의 원천소득자인 청구 외 강○○ 외 16인에게 종합소득세로 직접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98. 5.22.자 심사소득98-189호, 같은 뜻)고 판단된다.
(4)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질의회신문 법인 46013-1419호(‘98. 5.23.)는 기존의 소득세법기본통칙 127-6호【원천징수의 시기】제2항 제1호에 따른 회신으로, 관련된 기본통칙을 반영하여 심리한 심사결정례와 상반되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위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위약금으로 포기한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기타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경정대상이라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