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를 결의하고 자본감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 결의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은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므로 주식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자본감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 결의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은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므로 주식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1995.12.22. 주식을 감자하면서 주주인 청구 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의 소유지분 2,600주에 대해 1주당 1,000,000원씩 총 2,600,000,000원을 전○○의 대여금과 상계한 것에 대하여 감사원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동 주식의 취득원가 13,000,000원(2,600주×5,000원)과의 차액 2,587,000,000원은 의제배당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 통보에 따라 1999. 7.23. 청구법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세 711,425,000원 및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77,61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28.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질가치(166만원)보다 낮은 가격(100만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법규상 소유할 수 없으므로 소각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킨 것인 바, 청구법인과 전○○은 자기주식인 청구법인의 주식을 사고팔았으며, 그 대가로 대여금을 정산한 것으로 이를 자본의 감자와 소각으로 인하여 전○○이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청구 외 전○○(전○○의 父)과 그의 친족(전○○ 포함)4인의 지분이 7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자본감소 동기는 제3채권자로부터 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주단기대여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전○○에 대한 주식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함이 없이 1995.12.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감소(13백만원)를 결의하고 동 자본금감소 대가(26억 원)로 동 대여금회수를 결의하여 제3채권자의 구상권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며, 또한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제1호에서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는 제341조 제1호(자기주식의 취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은 반드시 소각을 전제로 취득할 수 있고, 지체없이 소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자본감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 결의하여 전○○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1항에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제배당”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 동 법제26조 【의제배당】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 탈퇴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 동법시행령제45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 ․ 탈퇴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전○○(주주 전○○의 父)과 그의 친족(전○○ 포함)4인이 지분이 75%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자본감소의 동기는 주주 전○○의 제3채권자가 전○○의 주식지분을 압류할 경우, 청구법인이 전○○에게 단기대여한 채권이 일실할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은 전○○으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12.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감자(13백만원)를 결의하고, 위 전○○의 소유주식 2,600주를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자본금 감자하여 대여금(26억원)을 회수하는 형식을 거쳐 감자완료 하였다.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가는 법률행위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등의 거래의 전체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자본감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 결의하여 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은 실질상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같은 뜻: 대법92누37868, ‘92.11.24, 국심90중1295, 90.11.22. 다수)되고, 그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 의제배당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